[절세미남 절세미녀] 건강보험료·세금이 줄어든다?…‘법인사업자’로 전환하라!
SBS Biz
입력2017.12.19 11:02
수정2020.11.25 09:27
■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 미남 절세 미녀' – 김희연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Q. 3년만에 월 순이익이 1천만 원이 넘는다. 꽤 성공적인 행보인데, 그만큼 고민도 커진 것 같습니다. 매출이 늘면 세금 부담액도 당연히 늘겠죠? 그런데 여기에 1,500만원의 건강보험료까지 더해져서 실질적인 체감 세액이 엄청난 기분이 드실 거 같아요. 이 분들의 부담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현재 내고 계신 세금도 줄어듭니다.
Q.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줄어든다고요? 굉장히 솔깃한데,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뭐가 얼만큼 줄어드나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합해서 약 2천만 원 정도 절약이 가능하십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월 매출이 천만원이 넘는다 했을 때 순이익을 연 1억5천만 원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시기 때문에 사업소득세 약 3,700만원에 건강보험료 1,500만원 정도 합해서 약 5,300만원을 부담하실 겁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의 법인사업자 경우에는 대표자가 연봉을 받는 식이기 때문에 소득을 1억으로 계산하고 2천만원의 배당을 받는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득세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건강보험료도 5백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여기에 법인세 5백만 원을 더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법인사업자인 경우 총 부담액 측면에서 약 2천만 원 정도 유리하죠.
Q. 법인으로 전환하면 2천만 원 절약할 수 있다! 적은 돈이 아닌데요? 특히, 소득세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세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세율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법인사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10~22%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6~4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랬을 때 소득금액 기준으로 2,160만 원부터 법인사업자가 세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소득세율에 따르면, 위 사례의 경우 소득이 연 1억5천만원이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 땐 38% 세율이 적용되고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10%의 세율이 적용돼서 세율측면에서 30% 정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죠. 게다가 내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차이 금액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건강보험료도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500만원이나 줄었어요. 건강보험료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건강보험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벌어들인 소득 이외에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 산정되는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되면 직장가입자가 돼서 대표자의 월급여만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액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지역가입자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과 같은 점수가 더해져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그럼, 당장이라도 법인 전환을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법인 전환,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일부 업종 예를 들어 미용실, 병원 등 법인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내 업종이 법인전환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셔야 하구요 법인전환시점은 매출액이 올라가고 보통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었을 때 많이 하십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요? 그게 뭔가요?
성실신고사업자란 개인사업자 중에서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이분들은 6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들은 매출액이 높고 소득세 신고 자체를 6월 달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지속적인 주의, 관심을 받게 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실신고사업자 대상이 되는 기준은 보통 업종별로 매출액이 다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20억 이상, 음식점이나 건설업, 제조업의 경우 10억, 서비스업의 경우 5억이 기준금액입니다.
Q. 이 매출액 기준은 순이익이랑은 다르죠? 순수하게 매출액만 따진 금액이고, 이 매출액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 이 말씀이신데,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닐 거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세금 납부 감시 대상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과다하게 넣을 유인이 있게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지 나라에서 예의 주시하겠다는 거죠.
Q.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됐을 때 보통 법인전환을 한다고 하셨는데, 법인 전환을 하면 이런 감시에서 좀 자유로워지나요?
네, 법인사업자가 되면 감시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개인사업자분들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시점에 법인 전환을 하십니다. 그런데, 올해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더라도, 3년 이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Q.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액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개인사업자보다는 여러 모로 법인전환을 하는 게 유리하군요? 또 하실 거면,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 혹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네, 물론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일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인 경우보다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또, 의사결정시에도 이사회 협의 등이 필요할 수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내부에 자금을 유보하지 않고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배당하는 경우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을 꺼려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금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건데요. 아무리 본인이 사장이라고 해도 함부로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하게 되면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대여한 걸로 보고 세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그러니까, 법인 전환을 통해 현명한 절세를 하려면 어느 정도 법인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역시 갖추어야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액이 높아졌을 땐 법인 전환하시는 게 분명히 절세 효과가 있지만, 법인 전환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Q. 3년만에 월 순이익이 1천만 원이 넘는다. 꽤 성공적인 행보인데, 그만큼 고민도 커진 것 같습니다. 매출이 늘면 세금 부담액도 당연히 늘겠죠? 그런데 여기에 1,500만원의 건강보험료까지 더해져서 실질적인 체감 세액이 엄청난 기분이 드실 거 같아요. 이 분들의 부담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현재 내고 계신 세금도 줄어듭니다.
Q.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줄어든다고요? 굉장히 솔깃한데,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뭐가 얼만큼 줄어드나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합해서 약 2천만 원 정도 절약이 가능하십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월 매출이 천만원이 넘는다 했을 때 순이익을 연 1억5천만 원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시기 때문에 사업소득세 약 3,700만원에 건강보험료 1,500만원 정도 합해서 약 5,300만원을 부담하실 겁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의 법인사업자 경우에는 대표자가 연봉을 받는 식이기 때문에 소득을 1억으로 계산하고 2천만원의 배당을 받는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득세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건강보험료도 5백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여기에 법인세 5백만 원을 더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법인사업자인 경우 총 부담액 측면에서 약 2천만 원 정도 유리하죠.
Q. 법인으로 전환하면 2천만 원 절약할 수 있다! 적은 돈이 아닌데요? 특히, 소득세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세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세율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법인사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10~22%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6~4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랬을 때 소득금액 기준으로 2,160만 원부터 법인사업자가 세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소득세율에 따르면, 위 사례의 경우 소득이 연 1억5천만원이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 땐 38% 세율이 적용되고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10%의 세율이 적용돼서 세율측면에서 30% 정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죠. 게다가 내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차이 금액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건강보험료도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500만원이나 줄었어요. 건강보험료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건강보험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벌어들인 소득 이외에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 산정되는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되면 직장가입자가 돼서 대표자의 월급여만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액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지역가입자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과 같은 점수가 더해져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그럼, 당장이라도 법인 전환을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법인 전환,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일부 업종 예를 들어 미용실, 병원 등 법인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내 업종이 법인전환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셔야 하구요 법인전환시점은 매출액이 올라가고 보통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었을 때 많이 하십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요? 그게 뭔가요?
성실신고사업자란 개인사업자 중에서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이분들은 6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들은 매출액이 높고 소득세 신고 자체를 6월 달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지속적인 주의, 관심을 받게 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실신고사업자 대상이 되는 기준은 보통 업종별로 매출액이 다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20억 이상, 음식점이나 건설업, 제조업의 경우 10억, 서비스업의 경우 5억이 기준금액입니다.
Q. 이 매출액 기준은 순이익이랑은 다르죠? 순수하게 매출액만 따진 금액이고, 이 매출액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 이 말씀이신데,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닐 거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세금 납부 감시 대상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과다하게 넣을 유인이 있게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지 나라에서 예의 주시하겠다는 거죠.
Q.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됐을 때 보통 법인전환을 한다고 하셨는데, 법인 전환을 하면 이런 감시에서 좀 자유로워지나요?
네, 법인사업자가 되면 감시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개인사업자분들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시점에 법인 전환을 하십니다. 그런데, 올해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더라도, 3년 이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Q.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액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개인사업자보다는 여러 모로 법인전환을 하는 게 유리하군요? 또 하실 거면,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 혹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네, 물론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일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인 경우보다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또, 의사결정시에도 이사회 협의 등이 필요할 수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내부에 자금을 유보하지 않고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배당하는 경우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을 꺼려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금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건데요. 아무리 본인이 사장이라고 해도 함부로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하게 되면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대여한 걸로 보고 세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그러니까, 법인 전환을 통해 현명한 절세를 하려면 어느 정도 법인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역시 갖추어야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액이 높아졌을 땐 법인 전환하시는 게 분명히 절세 효과가 있지만, 법인 전환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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