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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원인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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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7.12.19 09:54
수정2017.12.19 15:52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의료전문 변호사

이대목동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네 명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국과수는 육안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는데요. 세균 감염부터 항생제 남용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병원측 과실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인데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본 우리나라 의료사고의 현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먼저 간단하게 지난 주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상황 간단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Q. 어제(18일) 국과수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육안관찰로는 신생아들 사망원인 특정 불가'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더 두고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Q. 일단 지금 거론되는 것들이 세균 감염, 항생제 남용 등 대부분이 의료진의 부주의 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즉, 의료사고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물론 의료사고라고 단정하긴 이르지만, 이대목동에서 유독 의료사고 논란이 잦았기 때문에 또 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Q. 그렇다면,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 전에 있었던 벌레 수액 사건이라던지 결핵 간호사 사건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취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제대로 규제나 징계를 받은 건 맞습니까?

Q. 피해 환자나 가족들에게 보상이 이뤄진 부분도 짚어봐야 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소송을 통해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개인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고 또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Q.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고 또 '예강이법'이라고 해서 병원의 동의 없어도 분쟁 조정이 가능한 법도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의료 현장에서 이런 법들의 시행 이후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Q.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보완을 계속 하려는 노력은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전문가가 봤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Q. 다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태를 계기로 고위험산모와 신생아치료 인프라 재점검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개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우리나라 현실에서 의료사고 피해를 본 가족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주세요.

Q. 개인적인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 개인이 병원 측에 의료 기록이라든지 사실 입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할 때 병원 측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숨기고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Q. 진료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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