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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금지’…가상화폐 투기 방지책 발표

SBS Biz 김현우
입력2017.12.13 18:07
수정2017.12.13 19:05

<앵커>
정부가 투기성을 띄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김현우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청소년들이 가상화폐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들은 가상화폐 계좌개설과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은행에서 이용자를 확인하고, 입출금도 본인계좌에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도 미성년자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은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없고, 가상통화 개발사에 지분투자도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도 차단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정부는 가상화폐로 외화를 밀반출하는 환치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거래에 가상화폐를 이용하거나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은닉하는 범죄도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다단계나 유사수신 방식으로 가상통화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허위 사실로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것도 처벌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불공정 약관 여부를 일제 조사하고,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액을 높이고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또 이용자 실명확인, 고객 자산 별도 예치 등을 거래소가 의무화하도록 하고, 의심거래는 은행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ICO, 신용공여, 시세조정 등 가상통화 거래소 금지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앵커>
가상화폐 투기 근절에 은행과 증권시장도 동참한다면서요?

<기자>
네, 정부 발표에 앞서 일부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상통화 거래소가 가상계좌를 발급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또 금감원은 주식시장에 가상통화 관련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면 불공정거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시나 언론보도, 증권게시판 등에 허위, 과장 내용이 유포되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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