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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이랜드파크 전 대표에 벌금 500만원

SBS Biz 박기완
입력2017.12.08 08:46
수정2017.12.08 08:46

애슐리와 자연별곡 등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랜드 파크 전 대표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랜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 시간 쪼개 기록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21개 브랜드를 근로감독한 결과 총 4만4360명의 근로자에게 83억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랜드는 지난해 박 전 대표를 해임하고 올해 1월부터 체불된 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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