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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여버린 파리바게뜨, 3자 합작회사 설립 ‘박차’ 가한다

SBS Biz 박기완
입력2017.11.30 20:20
수정2017.12.01 09:50

<앵커>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폭탄과 형사고발까지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파리바게뜨는 소송 제기로 시간을 벌면서 협력사, 가맹점주 3자가 참여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파리바게뜨 협력사 11곳은 정부의 제빵사 임금 지급 시정 지시 처분에 대한 '즉시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불복한 겁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들은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 하지 않으면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정부가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의 신청도 가능해 본안소송인 직접고용 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시간은 좀더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 가맹점주들과 함께 3자가 참여하는 합작 회사 설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빵사들을 대상으로 한 합작 회사 설명회를 열어 전체의 70%  가량의 제빵사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 직고용이 됐을 경우에는 권리가 올라가는 만큼, 권리가 올라가는 만큼 의무도 올라가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서는 80%가 (합작회사에) 동의를 했습니다. 점주라든지 가맹본부, 협력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합작회사라는 이게 최고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빵사들이 동의한 가운데 '3자 합작 회사'가 설립되면 고용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간의 합의를 통해 이번 불법파견 논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진욱 / 변호사 : (3자합작설립 동의는) 직접고용을 거부한 경우가 되겠죠. 임시적으로 합의를 해서 노사간의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죠.]

파리바게뜨는 이들 제빵사 설득을 위한 설명회를 다음 주까지 열면서 제빵사들의 동의율을 최대한 끌어낸 뒤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동의하지 않은 제빵사들에 대한 과태료만 물어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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