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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에도 적용…내년부터 바뀌는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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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7.11.28 11:28
수정2017.11.28 11:28

■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강호진 센트럴 노무법인 노무사

내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바뀐다고 합니다. 특히 출퇴근길에 버스·자전거·도보 등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를 인정이 가능하고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올 때에도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Q.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하는데요. 노무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Q.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 범위규정" 입니다. 사례를 살펴볼게요.직장인 A씨는 아내를 대신해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평소와 다른 길로 퇴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곳' 에서 라는 부분이 걸리는데요. 산재 보상 가능하다고요.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Q. 내년 1월 1일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였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다고 하셨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무엇인가요?

Q. 한편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다고요?

Q. 직장인들이 또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이 완화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Q. 그밖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게 된다고요.

현재는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대리운전업, 예술인 등 6개 직종 자영업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죠?

Q.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 절차는 폐지된다면서요. 그럼 그 부분을 대신한 다른 절차는 없습니까?

Q. 그밖에 산재보험 관련해서 놓치거나 꼭 알아야 할 변화 내용이 있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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