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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벌의 갑질 ‘DNA’] 대한민국 ‘갑질 DNA’ 어디서 오는가?

SBS Biz 김영교
입력2017.11.25 09:40
수정2017.11.25 14:57

■ CEO 취재파일

▶<최서우 / 진행자>


대한민국 사회는 왜 이리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가라는 궁금증이 생기실겁니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선 갑질 DNA라는 표현까지 나오더군요.

김 기자, 갑질 논란이 불거진 재벌가 자제들 일탈 행동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김영교 / 기자>
네. 대기업 오너 2, 3세가 폭행 또는 난동을 부린 사건은 잊을 만하면 터지곤 합니다.

이 같은 재벌가 금수저의 행태는 잘못된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종 해석됩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마치 황족, 재벌의 2세, 3세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다 보니까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은 다 하대하고, 종 부리듯이 상대해도 좋다는 그런 인식 체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또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이 당연시되는 상황도 문제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경영권을 승계 받는 데에는 지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서우 / 진행자>
문제를 일으켰을 당시엔 사회적 파장이 크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큰데… 갑질 논란의 당사자들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요?

▷<김영교 / 기자>
‘땅콩회항’ 사건을 얘기해보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죠.

김동선 씨 아버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보복폭행 사건 때, 쇠파이프를 동원해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재벌 봐주기’, ‘유전무죄’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죠. 

▶<최서우 / 진행자>
법은 형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다고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는 없겠죠.

다만, 재벌 오너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잠시 자숙한 뒤 회사 경영에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권지담 / 기자>
재벌 2, 3세들의 일탈로 영권 승계를 무조건 제한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벌 3세들의 경영권 승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가 특권의식 등 자질부족에 있는 만큼 도덕성을 포함해 재벌 자녀들이 기업 경영을 물려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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