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내년 5월부터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 쓴다”

SBS Biz 김성현
입력2017.11.21 11:44
수정2017.11.21 11:44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보통 신입사원들은 입사한 첫 해에는 휴가를 내기가 쉽지않죠.

공식적으로도 휴가가 없을뿐더러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마음 편하게 휴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먼저 신입사원들이 얼마나 휴가를 쓸 수 있는건가요?

<기자>
네, 내년 5월부터는 입사 첫 해에 최대 11일의 휴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2년차 부터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현재까지는 신입사원이 휴가를 쓰게 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그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돼 왔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입사 첫해는 물론 2년차때에도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근로자도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복직을 하게되면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육아휴직도 근무로 인정이 돼서 연차휴가를 손해보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육아에 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새롭게 만들어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난임 치료를 위해선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내년 5월부터는 연간 사흘간 난임치료 휴가가 지급되는데 최초 하루는 유급이고 나머지 이틀은 무급입니다.

이와함께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주 책임도 강화되는데요.

성희롱 사건이 발생 하면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와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고 위반시 벌금형은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이밖에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성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현다른기사
독일 헤리티지 DLS 또 만기연장…자산매각 예상보다 지연
일교차 커 쌀쌀…대부분 미세먼지 ‘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