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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금품·향응 ‘시공권 박탈’…음성적 수주전 심화될까

SBS Biz 김영교
입력2017.11.01 11:49
수정2017.11.01 11:49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조진희 부동산전문가

현금다발에 명품가방과 상품권…급기야 거액의 이사비 지급 약속까지 등장합니다. 최근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건설사들의 비리죠. 이처럼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재건축 수주전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단 돈 만원이라도 조합원에게 건네면, 시공권 자체를 박탈하겠단 건데요. 조진희 부동산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Q. 최근 건설사들이 불법까지 자행하면서 수주 경쟁에 나섰었죠. ‘쩐의전쟁’이란 비난의 목소리도 컸었습니다만, 이 배경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Q. 사실 건설사들의 금품·향응은, 업계에서도 공공연한 비밀로 이뤄졌고요. 불법이라 해도,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Q. 그래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 금품 수수를 바로 잡겠다…이런 정부의 입장 발표가 나와도요. 그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Q. 그럼 이번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보죠. 금품·향응 적발 시 시공권 자체를 빼앗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Q. 한편 재건축조합 임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죠?

Q. 특히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입찰제안서부터 구체적인 시공 내역까지 제출하도록 한 내용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Q. 그런데 말이죠. 이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음성적인 수주전이 더 벌어질 수 있다…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Q. 또한 이미 시공사가 결정된 재건축 단지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해당 단지에 소급 적용은 어려울 거고요. 자연스레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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