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남편, 억대 주가조작 집행유예…벌금 5억
SBS Biz 이정아
입력2017.10.26 11:23
수정2017.10.26 11:26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4억1천8백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9월 모 의류업체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하고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한 윤 씨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중 약 15억원에 대해서는 윤 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나머지 4억5천700여만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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