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판 로비스트제’ 도입…실효성 논란
SBS Biz 정연솔
입력2017.10.25 09:05
수정2017.10.25 09:59
■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전관예우 근절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등록된 대기업과 로펌 관계자만 공정위 직원과 만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제'인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연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 한 사무관은 L과 S 기업의 임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무총리실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15년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낸 서동원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처분 주식 수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과 로펌의 로비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는 사례들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앞으로 사전등록을 거친 대기업과 법무법인 관계자만 내부 직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영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공정위 간부·직원이 외부인과 사무실 내에서 면담하거나 또는 사무실 외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출입·접촉관리 프로그램을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28개 법무법인과 57개 대기업에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해 공정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위 퇴직자 등입니다.
이들은 인적사항과 주요 업무 내역을 공정위에 등록해야 청사 출입과 직원 접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해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로 청탁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다가 부정청탁이 공정위 외부에서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또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외압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문자나 SNS 전화 통화 등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지하겠다는지 향후 처벌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는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공정위는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내부 개혁 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SBSCNBC 정연솔입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전관예우 근절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등록된 대기업과 로펌 관계자만 공정위 직원과 만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제'인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연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 한 사무관은 L과 S 기업의 임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무총리실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15년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낸 서동원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처분 주식 수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과 로펌의 로비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는 사례들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앞으로 사전등록을 거친 대기업과 법무법인 관계자만 내부 직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영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공정위 간부·직원이 외부인과 사무실 내에서 면담하거나 또는 사무실 외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출입·접촉관리 프로그램을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28개 법무법인과 57개 대기업에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해 공정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위 퇴직자 등입니다.
이들은 인적사항과 주요 업무 내역을 공정위에 등록해야 청사 출입과 직원 접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해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로 청탁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다가 부정청탁이 공정위 외부에서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또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외압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문자나 SNS 전화 통화 등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지하겠다는지 향후 처벌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는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공정위는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내부 개혁 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SBSCNBC 정연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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