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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된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17.10.24 14:17
수정2017.10.24 14:17

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 외에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연 1회 이상 필기시험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등 7과목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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