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사전점검 가능해진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17.10.17 16:52
수정2017.10.17 16:53
앞으로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입주 전 사전점검과 하자보수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또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분양광고에 내진설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입주자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분양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100실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의무가 강화되면서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분양광고에 내진설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입주자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분양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100실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의무가 강화되면서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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