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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에 고작 5건’ 유명무실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SBS Biz 이호준
입력2017.09.11 19:53
수정2017.09.11 19:53

<앵커>
결혼 후 출산과 육아문제로 실력이 뛰어나도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아까운 인재들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니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유명무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력단절여성인 최모씨는 2년의 공백기를 딛고, 가까스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자 : 아이육아와 직장생활 병행할 수 있겠냐? 면서 최종적으로 입사가 어려워진 적이 있었고요. 이전 직장은 여자가 출산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최씨처럼 출산과 육아문제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력단절 여성은 190만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여성인재들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하는 기업의 1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세제지원으로 첫 해 150억원 규모의 세액공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제도가 있으나 마나할 정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정부에 신고된 세액공제 건수는 고작 5건, 6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600억원 가까이 세액공제가 이뤄진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큰 차이가 납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세액공제가 유명무실한 가장 큰 이유는 다니던 중소기업에 재고용 돼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은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후배 밑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이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기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용하기 불가능한 제도로 보여지고...]

기획재정부는 세재개편안에 경력단절여성 채용 세액공제율을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넓혔습니다.

그러나 추정 세액공제 규모에 대해 기재부는 추정이 곤란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액공제와 관련해 세수효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이찬열 / 국민의당 의원 : 실질적으로 동일 기업 취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 지금까지 모든 정책들을 되짚어보고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와 관련해 재고용 조건을 삭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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