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디젤 배출가스 규제' 기준 강화…車업계 운명은?

SBS Biz
입력2017.08.25 10:21
수정2017.08.25 10:21

■ 경제 와이드 이슈& '카&라이프'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요즘 자동차업계가 디젤의 배출가스 기준 강화를 놓고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 시행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는데요.

자칫하면 다음달부터 일부 디젤차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으로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와중에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 시행안에 발목을 잡힐까 우려하는 분위긴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죠.



오토타임즈 권용주 자동차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Q. 갑자기 다음달부터 일부 디젤차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렇죠?

사실 갑자기 툭 튀어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겪으면서 정부가 디젤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어의 의미인데, 배출기준 강화라는 것이 커트라인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달랐던 시험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것.

그런데 이 시험 방식이 지금까지 객관식이었다면 이제는 주관식도 넣어 함께 치르자는 것.

이걸 국제 용어로 WLTP(World Harmonized Light Test Procedure)라 하는데, 이걸 9월부터 환경부도 적용한다는 얘기.

Q. 한 마디로 절대 평가에서 합격선이 80점인데, 이전까지는 문제가 쉬웠던 반면 이제는 문제가 어려워졌다?

원래 시험 문제에 없었던 급가속, 급감속은 물론 초고속주행 구간도 문제로 내겠다는 것이고, 실제 도로에서 달려도 보겠다는 것.

시험 시간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림.

이런 내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담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발단이 된 것.

일단 다음달 1일 이후 나오는 모든 디젤 신차는 이 시험을 치러야 하고, 이미 판매중인 디젤차는 내년 9월부터 시험지 바꾼다는 것.

합격점 넘지 못하면 판매 중단.

Q. 그러면 당장 판매가 중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판매되는 디젤차는 당장 영향 받지 않음. 앞으로 나올 차가 영향 받음.

하지만 지금 판매중이라도 유예 기간이 1년 밖에 없으니까 그 사이 어려운 시험 문제 통과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서 성적을 끌어 올려야 함.

하지만 이게 이미 판매 중인 차의 설계를 바꿔서 1년 안에 시험 통과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

그래서 1년은 부족하다, 유예 기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

Q. 이게 국제 기준이니까 다른 나라도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예 기간은 조정이 가능한건가요?

시험지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지 해당 시험지를 언제부터 보게할 지는 각 나라 재량.

유럽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하반기에 실행하는데, 한국도 유럽을 따른 것.

반면 일본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 하반기에 적용키로 했고, 미국은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비판을 받기도 했음.

Q. 그럼 현재 판매중인 디젤차가 내년 9월이 됐다고 했을 때 시험 통과 못하면 판매 중단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곳이 쌍용차. 쌍용차는 디젤이 거의 전부. 르노삼성차도 디젤이 많고, GM도 SUV는 디젤.

그렇다보니 최근 완성차업계가 일본처럼 우리도 유예 기간을 늘리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

하지만 환경부는 이미 예고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 무슨 소리냐 라고 맞서는 것.

Q. 그런데 이거 어려움 시험문제 통과하려면 많이 바뀌어요?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 자체가 달라져야 함.

그러자면 부품의 위치가 달라지고, 위치 이동이 생기면 설계까지 변경.

설계 변경하고, 부품회사가 관련 부품 만들어 공급하고, 문제가 없나 시험도 해보려면 사실 1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Q.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자동차회사마다 입장이 다르다면서요?

유럽에 수출 많이 하는 회사는 유럽도 올해 9월부터 신차에 적용하고, 내년 9월에는 판매 중인 차에도 어려운 시험문제 낸다고 하니까 사실 미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응력을 갖추어 놨음.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설계 변경부터 해야 해서 유예를 강력히 주장.

내심 환경부가 기준 적용을 예외 없이 하자는 입장도 있는데, 드러내지 못하는 것.

Q. 현재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 완성차회사들이 유예를 요청한 만큼 유예될 가능성이 높음.

사실 이 건 ‘산업 vs. 환경’ 논리의 싸움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보통 산업 논리가 우세.

그래서 일본처럼 3년은 아니지만 2년이 될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어찌됐든 어려운 시험 문제 도입은 확정됐으니 제조사도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게 현명.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센터장에게 듣는다] 키움 김지산 “하반기 박스권 예상…개인, 현금 보유 필요”
[PD가 만난 사람] 코로나가 바꾼 소비행태…자전거 매출↑, 안과·성형외과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