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부식 문제' 조사 착수… 리콜·무상수리 기준은?
SBS Biz
입력2017.08.18 10:31
수정2017.08.18 10:31
■ 경제 와이드 이슈& '카&라이프' – 오아름 오토타임즈 기자
최근 자동차 부식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는 사안인데요.
특히 요즘같은 여름철에는 피해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최근에 한 수입차 브랜드의 신차에서 100여대 넘게 일괄적으로 녹 발생 사례가 접수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부식과 리콜, 무상수리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토타임즈 오아름 기잡니다.
Q. 우선 국토부가 부식과 관련해서 리콜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식으로 인해 리콜할 가능성이 있나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부식이라는 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체가 녹이 드는 현상인데 사실 이런 부식 현상은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 아니어서 리콜 대상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리콜한다.
따라서 이번 국토부의 조사 결과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부식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결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Q. 그러니까 미관을 해치는 정도의 차체 부식은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렇다. 그럼 리콜이 아니라 무상수리 정도를 권고하는데. 실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GM대우는 레조 선루프에서 부식이 발생해 무상수리했다. 선루프 부식 발생 현상은 자동차 안전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출고된 차종에 대해 무상점검을 시행한 것이다.
현대차 트라제XG나 스타렉스, 포터 등에서도 가혹한 환경의 지역에서 장시장 사용시 관통 부식으로 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견돼 무상 교환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다.
Q. 그런데 부식이 심해서 안전에 위협을 주면 리콜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인가?
단순히 차체 부식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력계통 부품의 부식으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센서가 부식돼 합선 또는 미작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엔진룸 덮개 잠금잠치가 부식돼서 주행시 엔진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거나 주유통이 부식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리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 부품 부식으로 인한 리콜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Q. 헌데 리콜과 무상수리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둘은 엄연히 다르다고?
그렇다. 우선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관리법상 제조물에 대해 결함을 시정조치해야할 의무가 있다.
리콜과 무상수리는 모두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을 제조사가 책임 수리한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차이점은 리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 결함을 다루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반면, 무상수리는 좀 경미한 사인이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온전히 제조사의 자발적 의지로 시행된다.
즉, 무상수리는 권고에 그치는 것이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Q. 수리를 받는 과정에도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리콜은 강제성을 지니기 때문에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공개적으로 결함 사실을 알리고 일일이 통보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
또 리콜 시행 전 수리를 받은 사람에겐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공지할 의무가 없고, 직접 서비스센터를 찾아온 경우에만 그냥 수리해주면 된다.
또 조치를 시행하기 전 소비자가 결함을 수리해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리콜 처분을 받냐 무상수리를 받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Q. 그래서 리콜을 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도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고 이미지 훼손도 되니까 꺼리는 모양?
그렇다. 아무래도 리콜을 한다는 건 결함을 인정한다는 거여서 약간 제조사의 자존심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조사들이 리콜보다는 간단히 무상조치하려는 쪽으로 향상 유도를 하는데, 최근에는 국토부가 사상 처음으로 강제 리콜을 명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리콜에 불응하면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 하도록 강제 하겠다고 아주 강경하게 나갔었는데, 정부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을 좀 더 강력하게 휘두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동차 부식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는 사안인데요.
특히 요즘같은 여름철에는 피해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최근에 한 수입차 브랜드의 신차에서 100여대 넘게 일괄적으로 녹 발생 사례가 접수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부식과 리콜, 무상수리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토타임즈 오아름 기잡니다.
Q. 우선 국토부가 부식과 관련해서 리콜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식으로 인해 리콜할 가능성이 있나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부식이라는 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체가 녹이 드는 현상인데 사실 이런 부식 현상은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 아니어서 리콜 대상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리콜한다.
따라서 이번 국토부의 조사 결과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부식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결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Q. 그러니까 미관을 해치는 정도의 차체 부식은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렇다. 그럼 리콜이 아니라 무상수리 정도를 권고하는데. 실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GM대우는 레조 선루프에서 부식이 발생해 무상수리했다. 선루프 부식 발생 현상은 자동차 안전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출고된 차종에 대해 무상점검을 시행한 것이다.
현대차 트라제XG나 스타렉스, 포터 등에서도 가혹한 환경의 지역에서 장시장 사용시 관통 부식으로 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견돼 무상 교환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다.
Q. 그런데 부식이 심해서 안전에 위협을 주면 리콜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인가?
단순히 차체 부식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력계통 부품의 부식으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센서가 부식돼 합선 또는 미작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엔진룸 덮개 잠금잠치가 부식돼서 주행시 엔진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거나 주유통이 부식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리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 부품 부식으로 인한 리콜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Q. 헌데 리콜과 무상수리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둘은 엄연히 다르다고?
그렇다. 우선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관리법상 제조물에 대해 결함을 시정조치해야할 의무가 있다.
리콜과 무상수리는 모두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을 제조사가 책임 수리한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차이점은 리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 결함을 다루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반면, 무상수리는 좀 경미한 사인이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온전히 제조사의 자발적 의지로 시행된다.
즉, 무상수리는 권고에 그치는 것이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Q. 수리를 받는 과정에도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리콜은 강제성을 지니기 때문에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공개적으로 결함 사실을 알리고 일일이 통보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
또 리콜 시행 전 수리를 받은 사람에겐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공지할 의무가 없고, 직접 서비스센터를 찾아온 경우에만 그냥 수리해주면 된다.
또 조치를 시행하기 전 소비자가 결함을 수리해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리콜 처분을 받냐 무상수리를 받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Q. 그래서 리콜을 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도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고 이미지 훼손도 되니까 꺼리는 모양?
그렇다. 아무래도 리콜을 한다는 건 결함을 인정한다는 거여서 약간 제조사의 자존심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조사들이 리콜보다는 간단히 무상조치하려는 쪽으로 향상 유도를 하는데, 최근에는 국토부가 사상 처음으로 강제 리콜을 명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리콜에 불응하면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 하도록 강제 하겠다고 아주 강경하게 나갔었는데, 정부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을 좀 더 강력하게 휘두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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