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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회 늘어난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17.08.08 17:56
수정2017.08.08 17:56

<앵커>
청약제도 개편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는 늘었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사람들과, 신혼부부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호 기자! 청약기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린다는 건가요?

<기자>
네, 아파트 분양 중 미분양된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 또 한번 청약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돕는 것인데요.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물량의 10~20% 정도를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그리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등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공급 당첨분 중 계약이 되지 않았거나 자격미달로 취소된 물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동안 이런 물량이 나오면 일반분양으로 돌렸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앞으로 이런 주택을 일반분양으로 돌리지 않고,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발해 넘기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입장에서 또 한번 당첨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또 정부는 특별공급 청약자들에게 대한 자격 검증을 견본주택 현장에서 하던 것을, 당첨 이후 확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신혼부부들한테 당첨 기회를 더 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기자>
네. 최근 청약제도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에게 불리하게 개편된다는 여론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8월 2일 부동산 대책에선 청약제도를 개편해 청약가점제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에서 밀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은 당첨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조건도 연 소득 부부합산 6000만원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개정 목소리도 높습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가 보완대책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청약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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