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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확대에 서울 맞벌이 신혼부부 '울상'…왜?

SBS Biz 김성현
입력2017.08.04 19:59
수정2017.08.04 20:37

<앵커>
8.2 대책으로 청약가점제 확대가 확대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사회 초년병은 오히려 내집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성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올해로 결혼 3년차 직장인 윤성배씨는 지난 2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분양에 청약을 꾸준히 넣고 있지만 당첨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특히 부양가족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윤성배 / 직장인 : 평균적으로 서울·수도권 경우는 (당첨가점이) 40~50점은 돼야 당첨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0몇 점 밖에 안 되서 당첨이 된 적이 없습니다.]

청약가점제 비중이 다음달부터 확대되면서 자녀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통한 내집을 마련하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청약가점제의 적용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까지 높이겠습니다.]

그러나 윤씨와 같은 신혼부부들은 가점이 낮아, 청약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당첨을 노려 볼 수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6000만원을 넘어서면 자격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를 위해 분양의 일정 부분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전체 분양세대 수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해준다든지 나머지 3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40%는 일반분양한다든지 분할 분양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또 청약이 아니더라도 집을 살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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