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꼭 필요한 착한 제도…'착한 운전 마일리지'

SBS Biz
입력2017.08.04 10:40
수정2017.08.04 10:40

■ 경제와이드 이슈& '한 주 간 '핫' 카 이슈' - 박혜연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당신이 궁금해 하는 바로 그 이야기! 카앤라이프의 박혜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시행된지 4년이나 됐다는데 좀 생소하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 꼭 필요한 아주 착한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마일리지제를 신청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 받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위반이란 서약을 한 기간 동안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을 감경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이면 면허정지, 1년간 누적이 121점이면 면허취소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평소 안전운전을 하면서 적립해 온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이런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신청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누구든 가능한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하면 되고요.

아니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면허증과 함께 화면에 보이는 이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그럼 사용은 어떻게 하냐고요? 운전면허 벌점의 누적이 40점 이상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죠.

그런데 이때, 만약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10점 보유하고 있다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더라도 10점이 없어져서 면허 정지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고요.

벌점이 50점인 경우에도 10점이 감경되서 면허 정지 기간 10일이 감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서약을 한 후에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서약 횟수는 제한이 없고요.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잘 지키면 서약이 자동연장 되서 따로 재 서약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꾸준히 쌓은 마일리지는 면허 벌점을 공제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니까, 정말 간단하고 좋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착한 운전 서약을 통해 안전운전하면서 벌점 감면 혜택까지 받아보는 건 어떠세요?

지금부터 착한 운전 마일리지도 쌓고 우리의 안전도 차곡차곡 쌓아보자고요.

오늘 카앤라이프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경기 결과 화면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라구요.

카앤라이프는 다음주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센터장에게 듣는다] 키움 김지산 “하반기 박스권 예상…개인, 현금 보유 필요”
[PD가 만난 사람] 코로나가 바꾼 소비행태…자전거 매출↑, 안과·성형외과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