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증보험에 저축은행도 포함해야'…전해철 의원 개정안 발의
SBS Biz 이대종
입력2017.07.28 10:19
수정2017.07.28 10:19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금 보증보험에 상호저축은행을 포함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도 포함해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들이 가입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상품입니다.
상품구조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임차인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해철 의원은“현재 저축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액 규모는 1조 원 안팎인데, 전세금 보증보험의 주 타깃이 시중은행 이용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대출 이용자 수가 많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증보험에 저축은행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전세금 보증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도 포함해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들이 가입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상품입니다.
상품구조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임차인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해철 의원은“현재 저축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액 규모는 1조 원 안팎인데, 전세금 보증보험의 주 타깃이 시중은행 이용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대출 이용자 수가 많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증보험에 저축은행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전세금 보증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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