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보다 많은 수당…기형적 급여 체계, 왜?
SBS Biz 이광호
입력2017.07.21 19:52
수정2017.07.21 20:07
<앵커>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실제로 받는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박용만 회장이 지적하는 그 배경을 보면 임금에서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려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실제 기업들의 임금구조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예. 상여금 받는 근로자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상여금 비중이 급여의 절반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월급의 800%를 고정 상여금으로 받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결국 연봉 총액은 높은데 기본급은 최저임금인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여금은 기본급에 연동해서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질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앵커>
고정 상여금이라면 기본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굳이 상여금으로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사실 상여금은 성과에 따라 받는 돈인데 이게 고정됐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말이죠.
세계적으로도 기형적인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이렇게 된 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70~80년대부터 근로자들이 본격적으로 급여 인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측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기본급을 올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2013년 통상임금 개념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기본급을 올리면 거기에 연동해서 특근이나 야근수당이 정해졌거든요.
그 초과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생각해 낸 수가 바로 고정 상여금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노동자들도 기본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상여금을 받을 때 세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노조도 사실 노조위원장 임기가 2~3년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결국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어쨌든 임금 총액이 늘어나는 정도로 타협을 봤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본급이 낮은 이유가 사측은 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거군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 상황이 됐으니 이 낮은 기본급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고정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장기적으로는 지금 기형적인 급여체계를 고쳐서 고정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이 맞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런 급여체계 변경에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현 상황에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바꾸는 것을 노조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개별 기업의 상여금 구조를 건드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앵커>
그래도 최저임금 기준을 약간 바꾼다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기자>
네,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 기준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휴수당이나 식비, 교통비 등입니다.
대부분 고정적으로 받게 되는 수당인 만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건데요.
그런데 이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결국 고정 상여금이나 초과근로수당을 건드리지 않으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파장을 막기가 어렵다는 게 문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근로 시간 조정을 통한 간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고정 상여금 외에도 과도한 야근이나 특근을 통해 추가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 수 있을 때 벌자', 이런 생각으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하는 게 현재 상황인데요.
이 야근이나 특근 시간을 규제해서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근로자는 가혹한 근로 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오르고 있으니 야근과 특근이 줄면 기본급의 비중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될 겁니다.
초과수당이 줄어드니까 사용자측이 걱정하는 기하급수적인 급여 상승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물론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겁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결정하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금보니 인상 그 이후가 더 험난한것 같습니다
이광호 기자 잘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실제로 받는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박용만 회장이 지적하는 그 배경을 보면 임금에서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려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실제 기업들의 임금구조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예. 상여금 받는 근로자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상여금 비중이 급여의 절반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월급의 800%를 고정 상여금으로 받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결국 연봉 총액은 높은데 기본급은 최저임금인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여금은 기본급에 연동해서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질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앵커>
고정 상여금이라면 기본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굳이 상여금으로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사실 상여금은 성과에 따라 받는 돈인데 이게 고정됐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말이죠.
세계적으로도 기형적인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이렇게 된 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70~80년대부터 근로자들이 본격적으로 급여 인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측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기본급을 올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2013년 통상임금 개념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기본급을 올리면 거기에 연동해서 특근이나 야근수당이 정해졌거든요.
그 초과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생각해 낸 수가 바로 고정 상여금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노동자들도 기본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상여금을 받을 때 세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노조도 사실 노조위원장 임기가 2~3년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결국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어쨌든 임금 총액이 늘어나는 정도로 타협을 봤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본급이 낮은 이유가 사측은 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거군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 상황이 됐으니 이 낮은 기본급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고정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장기적으로는 지금 기형적인 급여체계를 고쳐서 고정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이 맞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런 급여체계 변경에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현 상황에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바꾸는 것을 노조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개별 기업의 상여금 구조를 건드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앵커>
그래도 최저임금 기준을 약간 바꾼다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기자>
네,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 기준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휴수당이나 식비, 교통비 등입니다.
대부분 고정적으로 받게 되는 수당인 만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건데요.
그런데 이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결국 고정 상여금이나 초과근로수당을 건드리지 않으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파장을 막기가 어렵다는 게 문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근로 시간 조정을 통한 간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고정 상여금 외에도 과도한 야근이나 특근을 통해 추가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 수 있을 때 벌자', 이런 생각으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하는 게 현재 상황인데요.
이 야근이나 특근 시간을 규제해서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근로자는 가혹한 근로 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오르고 있으니 야근과 특근이 줄면 기본급의 비중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될 겁니다.
초과수당이 줄어드니까 사용자측이 걱정하는 기하급수적인 급여 상승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물론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겁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결정하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금보니 인상 그 이후가 더 험난한것 같습니다
이광호 기자 잘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2."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9.'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