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의 모든 것…거래 시 유의사항은?
SBS Biz 김영교
입력2017.07.20 12:09
수정2017.07.20 12:09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경제' - 장한식 장대장부동산그룹 이사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각 절차에 따라 고액이 오가게 되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매매대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거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일쑤인데, 자칫 거래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대금과 거래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Q1. 우선 부동산매매대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 알아볼까요?
쉽게 말해 부동산매매대금은 부동산을 계약하고, 이를 인도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지급되는 절차를 보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 지급,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계약 순서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고, 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보면 되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 당사자의 이름으로 진행되고요. 이때는 현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하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Q2. 그렇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각각 어떻게 책정되나요?
계약금부터 살펴보면요.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일종의 ‘약속’ 개념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죠. 흔히 매매대금의 10% 정도에서 이뤄집니다.
꼭 알아둬야 할 건 해지 부분이죠. 만약 부동산을 매도하는 측에서 해약을 원한다면, 미리 받은 계약금 10%와 더불어 위약금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해약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매수하는 측에서 해약을 원한다면 미리 지급한 계약금 10%는, 위약금 개념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Q2-1. 계약금 10%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 정도라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한데요. 흔히 계약 시 계약금 10%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이보다 많거나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Q2-2. 계속해서 중도금 책정도 알아보죠.
중도금은 계약이행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총 매매대금에서 50~60%를 미리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금만으로도 계약 확정을 짓는 효력이 있지만, 중도금은 계약금보다 효력이 더 크다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계약금의 경우 해약을 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의 경우 금액도 큰데다, 계약이 확정된 상태가 되는데요. 때문에 해약 시 어느 쪽이든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3. 한 가지 궁금한 게, 중도금은 ‘언제 지급하겠다’ 등의 확정된 날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를 어겼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보통 계약 시 중도금을 지급하는 날짜도 정하게 되는데, 이를 어길 시 연체이자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따라서 중도금 납부일은 꼭 지킬 필요가 있겠고요. 간혹 중도금을 건너뛰는 계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을 지급할 때 계약을 확정 짓고, 이후 계약금 외 잔금을 처리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되도록 중도금 과정은 거치는 게 거래에 있어 안전하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Q2-4. 매매대급 지급 절차에서 잔금의 경우는 어떤가요?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것으로, 계약 완료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이겠죠.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매수인은 바로 등기 및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혹 중도금의 경우처럼 매수자가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이때 매도인은 적정한 날짜를 정해서,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고. 만약 그런데도 잔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2-5. 계약이 해지된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미리 지급한 중도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정에 있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매도인은 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매수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Q3. 끝으로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매매대금 지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앞서 계약금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약금을 포함하여 중도금, 잔금 처리에서는 현금 지급보다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대금 지급이 오가는 과정에서 사소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계좌이체 기록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타은행 수표송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하루나 이틀 전에 송금을 해둬야 중도금, 잔금 지급 시 지정된 날짜에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각 절차에 따라 고액이 오가게 되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매매대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거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일쑤인데, 자칫 거래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대금과 거래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Q1. 우선 부동산매매대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 알아볼까요?
쉽게 말해 부동산매매대금은 부동산을 계약하고, 이를 인도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지급되는 절차를 보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 지급,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계약 순서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고, 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보면 되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 당사자의 이름으로 진행되고요. 이때는 현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하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Q2. 그렇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각각 어떻게 책정되나요?
계약금부터 살펴보면요.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일종의 ‘약속’ 개념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죠. 흔히 매매대금의 10% 정도에서 이뤄집니다.
꼭 알아둬야 할 건 해지 부분이죠. 만약 부동산을 매도하는 측에서 해약을 원한다면, 미리 받은 계약금 10%와 더불어 위약금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해약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매수하는 측에서 해약을 원한다면 미리 지급한 계약금 10%는, 위약금 개념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Q2-1. 계약금 10%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 정도라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한데요. 흔히 계약 시 계약금 10%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이보다 많거나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Q2-2. 계속해서 중도금 책정도 알아보죠.
중도금은 계약이행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총 매매대금에서 50~60%를 미리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금만으로도 계약 확정을 짓는 효력이 있지만, 중도금은 계약금보다 효력이 더 크다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계약금의 경우 해약을 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의 경우 금액도 큰데다, 계약이 확정된 상태가 되는데요. 때문에 해약 시 어느 쪽이든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3. 한 가지 궁금한 게, 중도금은 ‘언제 지급하겠다’ 등의 확정된 날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를 어겼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보통 계약 시 중도금을 지급하는 날짜도 정하게 되는데, 이를 어길 시 연체이자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따라서 중도금 납부일은 꼭 지킬 필요가 있겠고요. 간혹 중도금을 건너뛰는 계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을 지급할 때 계약을 확정 짓고, 이후 계약금 외 잔금을 처리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되도록 중도금 과정은 거치는 게 거래에 있어 안전하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Q2-4. 매매대급 지급 절차에서 잔금의 경우는 어떤가요?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것으로, 계약 완료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이겠죠.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매수인은 바로 등기 및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혹 중도금의 경우처럼 매수자가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이때 매도인은 적정한 날짜를 정해서,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고. 만약 그런데도 잔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2-5. 계약이 해지된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미리 지급한 중도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정에 있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매도인은 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매수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Q3. 끝으로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매매대금 지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앞서 계약금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약금을 포함하여 중도금, 잔금 처리에서는 현금 지급보다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대금 지급이 오가는 과정에서 사소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계좌이체 기록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타은행 수표송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하루나 이틀 전에 송금을 해둬야 중도금, 잔금 지급 시 지정된 날짜에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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