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vs 연금'…퇴직금 수령 노하우는?
SBS Biz 김영교
입력2017.07.19 12:06
수정2017.07.19 12:06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경제' - 이인표 경제전문가
퇴사나 이직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게 퇴직금이죠. 그런데 지급받는 유형도 많고, 어떻게 지급받는지에 따라 손해도 올 수 있어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해 보지 않는 퇴직금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1. 흔히 퇴직금이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에 발생된 임금 중 일부를,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해당이 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할 때가 있죠. 어떤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설명해주실까요?
네, 퇴직금에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는경우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고용주의 승인에 따라 이뤄진 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 또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공사 만료 시까지 근로한 시간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그렇다면 퇴직금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퇴직금의 제도부터 설명 드려야 할 것같은데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개념만 짚어보면요.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회사는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되면,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과의 차이점을 따져보자면 회사가 바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운용방식에 따라 다시 세분화 되는데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연금(IRP),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Q3.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 두 제도의 장단점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퇴직금은 회사에 예치된 보유금으로 지급되는 거죠. 때문에 수령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지는 편인데요. 단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퇴직금 지급에 있어 매우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형태로,회사의 사정과 별개로 안정적인 퇴직금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 부분, 또 소득세를 면제 받는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이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보다는 자산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 사실 퇴직금이라는 게 노후 자산이라는 개념이 크잖아요.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퇴직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앞서 세제혜택 부분을 말씀해주셨지만, 분명 유리한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급받을 때,3~5%의 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반면 퇴직연금은 은행에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개념으로, 지급받을 때 오히려 소득세 30%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거나, 혹은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과세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일시금으로 선택할 경우 회사에서 소득세를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고요. 연금을 선택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연금에 대해 절세 혜택을 주는데요. 다시 말해,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에만 세 부담을 30% 덜 수 있는 겁니다.
Q5. 퇴직연금이 금융기관에 적립된 개념이라면, 수익률 또한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금은 회사에 적금하는 형식이라 볼 수 있고요, 퇴직연금은 펀드 형식이라 볼 수 있겠죠. 즉 퇴직연금은 운용에 따라 별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Q6. 앞서 퇴직연금의 3가지 유형이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연금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각각의 정확한 개념, 그리고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실까요?
네, 확정급여형을 먼저 보면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도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긴다는 개념으로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회사가 적립된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는 모두 회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금 계좌로 지급하는 유형인데요.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 관리를 잘한다면 수익이 발생하지만, 손해 역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개인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하는 유형인데요.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점에 있어 확정기여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금 공제 효과 때문인지,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이 운용하기 때문에, 손해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Q7. 그렇다면 세 가지 유형을 고려할 때, 어떤 경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평균임금에 근속연수가 곱해지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근무할 기간이 많거나, 임금이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1년마다 지급하는 구조에, 관리 및 운용 또한 근로자가 해야 하잖아요. 따라서 기본급이나 임금 상승률이 낮은 경우, 또 수익률을 고려하면 성과급의 비중이 높을 때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간단하겠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퇴직 후 자신의 연금에 대해 운용 및 관리가 뛰어나다면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나 이직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게 퇴직금이죠. 그런데 지급받는 유형도 많고, 어떻게 지급받는지에 따라 손해도 올 수 있어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해 보지 않는 퇴직금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1. 흔히 퇴직금이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에 발생된 임금 중 일부를,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해당이 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할 때가 있죠. 어떤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설명해주실까요?
네, 퇴직금에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는경우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고용주의 승인에 따라 이뤄진 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 또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공사 만료 시까지 근로한 시간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그렇다면 퇴직금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퇴직금의 제도부터 설명 드려야 할 것같은데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개념만 짚어보면요.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회사는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되면,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과의 차이점을 따져보자면 회사가 바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운용방식에 따라 다시 세분화 되는데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연금(IRP),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Q3.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 두 제도의 장단점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퇴직금은 회사에 예치된 보유금으로 지급되는 거죠. 때문에 수령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지는 편인데요. 단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퇴직금 지급에 있어 매우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형태로,회사의 사정과 별개로 안정적인 퇴직금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 부분, 또 소득세를 면제 받는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이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보다는 자산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 사실 퇴직금이라는 게 노후 자산이라는 개념이 크잖아요.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퇴직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앞서 세제혜택 부분을 말씀해주셨지만, 분명 유리한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급받을 때,3~5%의 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반면 퇴직연금은 은행에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개념으로, 지급받을 때 오히려 소득세 30%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거나, 혹은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과세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일시금으로 선택할 경우 회사에서 소득세를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고요. 연금을 선택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연금에 대해 절세 혜택을 주는데요. 다시 말해,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에만 세 부담을 30% 덜 수 있는 겁니다.
Q5. 퇴직연금이 금융기관에 적립된 개념이라면, 수익률 또한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금은 회사에 적금하는 형식이라 볼 수 있고요, 퇴직연금은 펀드 형식이라 볼 수 있겠죠. 즉 퇴직연금은 운용에 따라 별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Q6. 앞서 퇴직연금의 3가지 유형이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연금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각각의 정확한 개념, 그리고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실까요?
네, 확정급여형을 먼저 보면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도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긴다는 개념으로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회사가 적립된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는 모두 회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금 계좌로 지급하는 유형인데요.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 관리를 잘한다면 수익이 발생하지만, 손해 역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개인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하는 유형인데요.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점에 있어 확정기여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금 공제 효과 때문인지,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이 운용하기 때문에, 손해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Q7. 그렇다면 세 가지 유형을 고려할 때, 어떤 경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평균임금에 근속연수가 곱해지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근무할 기간이 많거나, 임금이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1년마다 지급하는 구조에, 관리 및 운용 또한 근로자가 해야 하잖아요. 따라서 기본급이나 임금 상승률이 낮은 경우, 또 수익률을 고려하면 성과급의 비중이 높을 때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간단하겠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퇴직 후 자신의 연금에 대해 운용 및 관리가 뛰어나다면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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