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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담]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한 '종신보험',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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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7.07.05 16:18
수정2017.07.05 16:18

■ 플랜100세 '재무상담'

<이진선 / 앵커>
사연 소개하기 전에 간단히 몇 가지 짚고 넘어 갈게요. 방송을 하다보면 종신보험으로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을 해서 목적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입하면 안 되는 상품인가요?

<임선규 / 자산관리 전문가>
먼저 종신보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신보험이 어떤 목적성을 띄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종신보험의 경우 상품자체가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지 주된 목적이 연금이나 저축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송문용 / 보험분석 컨설턴트>
맞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는 것이 주목적인 상품으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사업비가 평균 20~3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적립금이 납입한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진선 / 앵커>
그런대도 왜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처럼 판매를 할까요?

<박태훈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종신보험을 보면 종종 보험이름에 ‘유니버셜’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유니버셜은 어떤 기능이냐면 목돈이 필요할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45세가 지나면 연금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론상으로 종신보험에 연금 기능이 있는 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연금으로서 활용도가 높진 않다는 거죠. 문제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소비자에게 판매당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고, 현재 적용이율과 복리효과, 비과세가 된다는 점들을 부각시켜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으로 오해를 하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점이겠습니다. 게다가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적용되는 사망보험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상품의 기능적인 면은 설명이 되었지만 그로 인해 변경되는 사항들은 은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진선 / 앵커>
종신보험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송문용 / 보험분석 컨설턴트>
네, 맞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보험이 나쁜 상품이 아니라 목적에 맞도록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가입한다면 종신보험처럼 좋은 보험도 없겠죠. 예를 들어 자산가의 경우 사망시 상속인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세 마련이 어려운 경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언젠가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언제 사망하든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겨주고 싶다면 종신보험을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진선 / 앵커>
네, 종신보험이 나쁜 상품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럼 첫 번째 사연은 27세 직장인 여성분이신데, 직장에 금융사에서 찾아와 30분정도 설명회를 했는데 저축상품인줄 알고 가입한 상품이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였다는 사연이신데요. 전화연결 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구체적인 사연 설명 부탁드려요.

<시청자>
대전에 사는 27세 직장인데요. 봄에 저희 학교에 금융그룹에서 나왔다며 강당에서 30분정도 설명회를 했는데요. 저 금리 시대에 이율도 높고, 복리로 운용이 되고, 비과세 혜택까지 된다고 하여 저축상품인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얼마 전에 방송을 보고 확인을 해 보니 종신보험이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임선규 / 자산관리 전문가>
시청자님 먼저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요즘 금융그룹이라고 하면서 학교나 관공서에서 상품에 대한 장점을  30분정도 설명회를 하고, 가입하면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맞나요?

<시청자>
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거의 똑같은데요.

<임선규 / 자산관리 전문가>
최근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 시청자님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알고 있죠. 그럼 혹시 가입 목적은 어떤 목적이셨나요?

<시청자>
네, 제가 8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할 계획인데. 그때 사용을 하려고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임선규 / 자산관리 전문가>
그럼 혹시 그 설계사들에게 그런 설명을 하고 가입을 하셨나요?

<시청자>
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선규 / 자산관리 전문가>
그럼 매월 얼마씩 납입을 하고 계신가요?

<시청자>
월에 50만원씩 하고 있어요. 그런대 거기에다 추가납입까지 하라고 하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진선 / 앵커>
네, 그럼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문용 전문가님 상담을 하다보면 시청자님과 같은 경우가 많은가요?

<박태훈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네, 최근 들어 시청자님과 비슷한 경우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부 보험회사에서 교묘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 관공서 등에 금융그룹으로 소개하고 요즘 같은 저 금리 시대에 알맞은 재테크 상품이 있다고하며 30분정도 설명회를 하고 상품을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관에서는 금융그룹이라고 하니 믿고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알고 보면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장점에 대한 부분만 부각을 시켜 상품 가입을 유도하다 보니 시청자님처럼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이진선 / 앵커>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면서 가입을 권유를 하나요?

<임선규 / 자산관리 전문가>
네, 그럼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후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현재처럼 저 금리 상황에서 2.85%를 확정지급 해 주면서 복리로 운용이 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까지 해준다고 하면서 30분간 설명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그룹에서 나왔다고 하니 대부분 저축성상품으로 알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은행상품인줄 알고 가입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앵커님 자료를 보시면 종신보험 같으신가요? 저축상품인거 같은가요?

<이진선 / 앵커>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 상품명에 ‘종신’자가 들어가 있어서 종신보험인걸 알겠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저축상품으로 알겠는데요.

<송문용 / 보험분석 컨설턴트>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매년 2.85% 금리를 확정해서 준다면 15년 후에는 단순계산으로만 따져도 누적수익률이 42,75%가 되어야 하는데요. 정말 42%의 수익률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설명회에서 예시한 자료가 나오는데요. 먼저 매월 20만원씩 15년간 납입한 원금은 3천600만원입니다. 하지만, 총 납입액 15년 항목을 보시면 적립금은 약 3천644만원 정도로 15년 동안 이자가 44만원 발생했습니다. 무려 원금이 3,600만원이고 15년 동안 붙은 이자가 고작 44만원인데, 이걸 저축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죠.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보면 연금 수령액이 나와 있습니다. 9천 2백만원이죠. 빨간 글씨로 강조가 되어 있어요. 단순히 내가 낸 돈은 3,600만원인데 연금으로 쓸 땐 9천만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상품을 가입하신 거예요.

<이진선 / 앵커>
그러네요. 확정으로 2.85%를 준다고 했는데 실질이자는 44만원으로 원금에 0.15%정도 발생한 것이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박태훈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사업비 부분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평균 30~40%를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저축이 아니라 사망보장을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차감합니다. 그런데 상품 안내장에는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진선 / 앵커>
그럼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8년 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8년 후면 원금도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임선규 / 자산관리 전문가>
네, 맞습니다. 납입기간을 15년납으로 하셨다면 8년 후면 납입한 원금에 비해 해지환급금은 약60~ 70%정도 밖에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납입한 보험료 50만원 * 8년 => 4,800만원 중 2,800~3,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민원 해지를 요청하시고, 결혼을 8년 후에 할 계획이시라면 이 상품이 아니라 다른 저축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이진선 / 앵커>
이대로 가면 손실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이라도 상품에 대해 정확히 아시고 해결 방법을 찾을 것만으로도 엄청 도움이 되겠는데요. 시청자님 가입하신 상품 설명을 들어보니 속이 좀 시원하신가요?

<시청자>
네, 제가 가입한 상품을 읽어보고 검색도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도 많고 답답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빨리 깨야겠네요.

<임선규 / 자산관리 전문가>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민원해지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홈쇼핑에서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있으면 다들 반품하시죠? 보험도 그렇습니다.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잘못된 정보를 얻고 가입한 경우는 도로 반품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를 민원해지라고 하는데요. 가입 후 3개월이 지났는데 보험가입이 잘못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가입한 보험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입니다.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100%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입자의 잘못인지, 보험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의 잘못인지를 1차적으로 보험사가 따져서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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