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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웃돈 서비스' 위법 논란…국토부 "검토하겠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17.06.30 20:00
수정2017.06.30 20:49

<앵커>
요즘 전화걸어서 콜택시를 부르는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편리한데다 무료여서 더 인기가 높은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유료화될 것 같습니다. 

웃돈을 주면 더 빠르게 택시가 배정되도록 한다는 건데,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형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오늘 같이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강남이나 이태원 같이 인파가 몰려드는 곳에서 택시잡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카카오택시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잘 안잡혀 한참 기다려야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측은 카톡택시를 부를 때 웃돈을 얹어주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택시를 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 : 카카오택시 수익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인 것은 사실인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웃돈 서비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택시운송사업법상 택시기사가 고객에게 미터기 요금 외 추가요금을 제시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웃돈 서비스는 고객이 앱 사업자인 카카오측에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앱 사업자인 카카오측과 택시기사, 그리고 고객과의 합의로 웃돈을 내는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민영 / 서울시 용산구 :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 (카카오택시) 안 잡히고 하면 모범택시를 부르거든요.]

[황종건 / 서울시 동작구 : 보통 이용이랑 비슷하다면, 1~2분 차이 난다면 기존에 했던 것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카카오택시는 지난 2015년 3월 출시 이후, 15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무료 서비스로 제공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유료화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웃돈 서비스에 대한 위법 여부가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됩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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