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원 사업 방해한 상계동 부동산친목회에 과징금 1천만원 부과
SBS Biz 이한승
입력2017.06.13 12:00
수정2017.06.13 12: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 모임 '상계회'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가 구성사업자들의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 및 영업장 이전을 제한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상계회는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동 및 5동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친목 및 회원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경 결성된 친목회입니다.
상계회는 비구성사업자와 공동중개한 자신의 구성사업자 및 영업장을 이전한 구성사업자들을 지난 2011년 4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제명 처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자,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가 구성사업자들의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 및 영업장 이전을 제한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상계회는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동 및 5동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친목 및 회원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경 결성된 친목회입니다.
상계회는 비구성사업자와 공동중개한 자신의 구성사업자 및 영업장을 이전한 구성사업자들을 지난 2011년 4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제명 처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자,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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