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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국민연금' 더 많이, 잘 받는 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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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7.06.07 10:13
수정2017.06.07 10:13

■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다가오는 100세시대 노후준비는 모두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7월부터 월434만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는데요. 누가 얼마나 왜 오르는 건지 알아봐야겠죠?

오늘 생활경제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또 노후준비의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더 많이 잘 받는 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 센터장입니다.

Q.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면서요?

또 보험료가 오르느냐고 겁부터 내는 사람이 있을 텐데, 모든 사람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있는데, 이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434만원으로 되어 있는 기준소득 월액 상한선을 오는 7월부터 449만원으로 15만원 상향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월 449만원보다 많은 사람은 보험료가 13,500원이 인상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므로 6,750원이 인상되는 거죠.

아울러 월 소득 하한선도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1만원 상향조정 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29만원에서 434만원 사이인 사람은 보험료에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는 245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4%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정된 금액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Q. 우선 연기연금 제도부터 살펴볼까요.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뒤로 미루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서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은 60세 이후에 본인의 연금수급시기가 도래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지금 직장에서 정년을 맞는 1957년부터 1960년생은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연금수급시기를 최장 5년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연급수급시기를 1년 뒤로 미룰 때마다 연금수령액이 7.2%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5년을 연기하면 연금수령액이 36% 증가게 됩니다.

62세부터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령시기를 5년 늦춰 67세부터 수령하게 되면 매달 13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죠.

Q. 실제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연금수령자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금수령액을 늘이기 위해 지난해 연기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1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16.8%(2천5백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기기간이 끝나고 연금을 받는 사람도 1만3천명으로 2015년과 비교하면 6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령자 중에서 최고로 많은 금액을 받는 분은 월 193만 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2011년 10월부터 매달 128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5년간 수급시기를 늦춰 2016년 10월부터 연기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과 연기가산율을 반영해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Q.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 고려할 사항은 없나요?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뒤로 미루면 연금수령액이 늘어나서 좋기는 하지만, 연금수령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연기신청을 할 때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기기간 동안 다른 소득원이 있는지도 살펴야 하겠습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연금수령액 전부를 연기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연금의 50~90% 사이에서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Q. 전업주부 중에서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전업주부와 군인·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월 18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30만명을 돌파했고, 이후로도 계속 증가해 지난 4월말에는 임의가입자가 31만 7천명에 이르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아무래도 40~50대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임의가입자 30만명 중 50대가 55.2%(16만589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40대는 32.6%(9만786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84.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결국 남편 퇴직을 앞둔 50대 전업주부들이 60세가 되기 전에 자신들의 연금소득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Q.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누구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 가입기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 되어야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이때 가입기간은 과거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해 10년이 넘으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60세까지인데, 만약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60세가 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60세 이후에도 연금수급개시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는 임의 계속 가입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만 3천명을 넘었습니다.  

Q. 노령연금을 더 받으려고 과거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1999년 이전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장에서 퇴직하면, 그 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당시 60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퇴직자들 중 상당수가 반환일시금을 신청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 60세가 다 되어가면서 어떻게든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과거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납신청자는 2015년 10만명을 넘어서더니, 지난해에는 무려 13만1,400명이 반납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Q.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때 이자도 함께 내야 하나요?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을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발생한 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에 매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가 정기예금이자율을 살펴봤더니, 올해 정기예금 이자율이 1.3% 밖에 안되지만 1999년 당시만 해도 이자율이 8.2%나 됐습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때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고, 반납을 했을 때 늘어나는 노령연금액과 이를 다른 연금상품에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Q. 반환일시금에 이자까지 더하면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 되면 24회에 걸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도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할부이자가 부가됩니다.

Q. 과거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전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유예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납부 또는 줄여서 추납이라고 합니다.

추후납부를 신청하려면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먼저하고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습니다.

Q. 추후납부 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이번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에 추후납부 할 기간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보험료가 10만원이고, 추후납부 할 기간이 10년이면 추후납부 보험료는 1200만원이 됩니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낼 수도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60회에 걸쳐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Q. 반납, 추납, 임의가입을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반납, 추납,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기간과 보험료를 늘리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별다른 노후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이 중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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