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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때 예치금 분리 확인해야

SBS Biz 김혜민
입력2017.05.28 16:22
수정2017.05.28 16:22

금융당국이 개인 간(P2P) 금융에 투자 시 해당 P2P 업체가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등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2월에 발표했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가이드라인이 시작되면 개인 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단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 적격 개인 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천만원(건당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P2P 대출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 해산하면 고객 투자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투자 전 해당 업체가 분리보관시스템을 적용했는지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연체율, 부실률, 예상 수익률 및 산정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이는 업체는 P2P 업체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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