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사망자 유족에 3억 6천여만 원 배상"
SBS Biz 신우섭
입력2017.05.11 17:10
수정2017.05.11 17:10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제조 업체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모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가 유족에게 3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모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가 유족에게 3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전 재산 21억 보이스피싱 당한 70대…은행 뭐했나
- 2.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고속도로 내일 개통
- 3.해태제과·CJ대한통운, 담배꽁초 하나로 300억 소송전
- 4.[단독] 푸라닭 점주들도 뿔났다…치킨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
- 5.[트렌딩 핫스톡] 퀀텀 컴퓨팅, 나사와 계약 체결⋯주가 52% 폭등
- 6.[단독] 이케아, 아시아 최대 물류기지 철회…555억 평택 부지 매각
- 7.[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8.민주 "23·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30일 본회의 표결 추진"
- 9.'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10.이재명 겨냥한 이준석 "본인 선거법 재판도 신속판결 외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