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사망자 유족에 3억 6천여만 원 배상"
SBS Biz 신우섭
입력2017.05.11 17:10
수정2017.05.11 17:10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제조 업체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모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가 유족에게 3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모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가 유족에게 3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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