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원 지급…'5월' 한 달간 신청

SBS Biz 김성현
입력2017.04.28 12:01
수정2017.04.28 12:01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이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제한이 완화됐고, 주택보유 기준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가장 궁금한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일텐데요. 장려금 얼마나 주는 거죠?



<기자>
네, 우선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30만 원인데요. 지난해 최대 210만에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엔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자격 요건이 한층 완화됐는데요.

우선 지급대상 나이가 확대됐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나이가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이 기존 1억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신청자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역시 몇 채를 보유하든 재산 요건을 안 넘으면 되는 걸로 바꼈습니다.

<앵커>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한층 완화됐군요. 신청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나 민원24,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이 신청 안내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청이 편리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한 달 동안인데요. 신청 기간을 놓쳐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받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런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하기를 이용하시면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수급 대상이면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오는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성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현다른기사
독일 헤리티지 DLS 또 만기연장…자산매각 예상보다 지연
일교차 커 쌀쌀…대부분 미세먼지 ‘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