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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 '나 몰라라' 황당한 포장이사…피해 줄이려면?

SBS Biz 김영교
입력2017.04.20 12:04
수정2017.04.20 12:04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생활경제' - 남근아 한국소비자연맹 상담팀장 

요즘 이사를 하게 되면 포장이사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균 2백여만 원의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짐 포장부터 정리정돈까지 알아서 해주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호도만큼 피해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근아 한국소비자연맹 상담팀장과 함께 이사피해 줄이는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Q. 최근 포장이사를 진행하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따져보면 2012년에 285건으로 시작해, 2013년 336건, 2014년 408건, 2015년 458건으로 급증했고요. 지난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212건이나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그 중 이사화물 파손, 훼손이 64.8%로 가장 많았고요. 이사화물 분실, 계약 불이행, 부당요금 청구 등도 있었습니다.

Q. 포장이사 업체와 분쟁이 생기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피해 구제가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업체에서는 일단 오리발 작전을 펼치고요. 책임을 회피하며 입증자료를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사 업체 경쟁에 의해 불법 무허가 포장이사 업체도 많은데요. 대부분 영세업체나 보험 미 가입 업체들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지만 막상 피해 발생 시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Q. 이런 무허가 업체들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허가업체 여부는 사이트 www.허가이사.org 나 모바일앱 ‘이사 허가업체’ 검색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단, 허가업체라도 보험 가입여부 꼭 따져봐야하는데요.

최소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계약한 이동구간 안에서 운송할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겁니다.

가급적 운송뿐만 아니라 포장, 상하차, 정리과정 등 이사 전반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을 추가로 가입한 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Q. 이 외 이사 피해를 줄이는, 현명한 대처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삿짐 운송계약서를 꼭 확인하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약은 반드시 관인계약서에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사 업체들이 견적서를 계약서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짐이 훼손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삿짐 품목과 수량을 쌍방으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현장에서 사고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30일 이내 피해사실을 즉시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Q. 끝으로 포장이사를 할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사할 수 있는 노하우는 뭘까요?

1. 이사 일정 선택
- 주말과 손 없는 날 피하기, 10~20% 절약

2. 이삿짐 꾸리는 요령에 따라 절약 가능
- 미리 버리고 이삿짐 줄이기
- 직접 정리 정돈하여 인건비 줄이기

3. 이사 업체 선정은 견적비교 후에 진행
- 방문견적 2곳 이상 받아 비용과 서비스 비교해 선택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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