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영업자·공무원도 'IRP 가입' 가능
SBS Biz
입력2017.04.14 10:43
수정2017.04.14 10:43
■ 경제 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올해 7월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있는 모든 취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등 직역연금 적용자에 대해서도 가입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Q. 먼저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개인형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먼저 근로자들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IRP에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Q.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연금저축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대상과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년 저축금액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자만 가입할 수 있어 연금저축에 비해 가입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신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IRP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RP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해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Q. 오는 7월부터는 IRP 가입대상이 확대된다면서요?
오는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와 퇴직연금 미가입자 등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관련 내용을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됐습니다.
Q. 공무원과 군인들도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현재는 연금저축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연말정산 때 최대 4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7월 26일부터는 이들도 IRP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근로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퇴직급여 관련 법률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IRP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7월 26일부터는 이들도 전부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IRP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얼마나 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는 경우 400만 원만 공제 받지만 IRP까지 활용하면 700만 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률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저축금액의 16.5%를 연말정산 때 돌려 받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만 가입해 400만원만 공제 받는 경우 52만 8천 원을 돌려 받을 수 있고, IRP를 활용해 700만 원을 공제 받으면 연말정산 때 49만 5천 원을 더 환급 받게 됩니다.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인데, 이때도 IRP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추가로 39만 6천 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다면서요?
올해부터 고소득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고소득자라고 하면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IRP까지 활용하면 여전히 70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해서 3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연말정산 때 39만 6천 원만 돌려 받을 수 있지만, IRP까지 활용해 700만 원을 공제 받으면 92만 4천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52만 8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Q. 고소득자 중에서 기존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은 저축금액을 조정해야 하겠네요?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매년 400만 원을 저축하고 있는 고소득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대로 있으면 올해부터는 300만 원밖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활용하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 연간 40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만약 저축여력이 7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존 연금저축에는 300만 원까지만 저축하고 남는 금액을 IRP로 옮겨 저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IRP에 적립한 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IRP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은 5.5%~3.3%입니다.
세액 공제율이 13.2% 또는 16.5% 인 것과 비교하면 10% 이상 절세효과 있는 셈입니다. IRP 적립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은 16.5% 입니다.
Q. IRP는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IRP 계좌를 개설할 수는 있지만, 한 개의 금융기관에는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있는 모든 취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등 직역연금 적용자에 대해서도 가입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Q. 먼저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개인형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먼저 근로자들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IRP에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Q.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연금저축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대상과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년 저축금액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자만 가입할 수 있어 연금저축에 비해 가입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신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IRP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RP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해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Q. 오는 7월부터는 IRP 가입대상이 확대된다면서요?
오는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와 퇴직연금 미가입자 등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관련 내용을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됐습니다.
Q. 공무원과 군인들도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현재는 연금저축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연말정산 때 최대 4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7월 26일부터는 이들도 IRP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근로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퇴직급여 관련 법률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IRP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7월 26일부터는 이들도 전부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IRP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얼마나 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는 경우 400만 원만 공제 받지만 IRP까지 활용하면 700만 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률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저축금액의 16.5%를 연말정산 때 돌려 받습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만 가입해 400만원만 공제 받는 경우 52만 8천 원을 돌려 받을 수 있고, IRP를 활용해 700만 원을 공제 받으면 연말정산 때 49만 5천 원을 더 환급 받게 됩니다.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인데, 이때도 IRP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추가로 39만 6천 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다면서요?
올해부터 고소득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고소득자라고 하면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IRP까지 활용하면 여전히 70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해서 3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연말정산 때 39만 6천 원만 돌려 받을 수 있지만, IRP까지 활용해 700만 원을 공제 받으면 92만 4천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52만 8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Q. 고소득자 중에서 기존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은 저축금액을 조정해야 하겠네요?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매년 400만 원을 저축하고 있는 고소득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대로 있으면 올해부터는 300만 원밖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활용하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 연간 40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만약 저축여력이 7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존 연금저축에는 300만 원까지만 저축하고 남는 금액을 IRP로 옮겨 저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IRP에 적립한 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IRP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은 5.5%~3.3%입니다.
세액 공제율이 13.2% 또는 16.5% 인 것과 비교하면 10% 이상 절세효과 있는 셈입니다. IRP 적립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율은 16.5% 입니다.
Q. IRP는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IRP 계좌를 개설할 수는 있지만, 한 개의 금융기관에는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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