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담철곤 오리온 회장 ‘200억 규모 횡령 의혹’ 수사 착수
SBS Biz 김완진
입력2017.04.13 06:30
수정2017.04.13 06:30
서울중앙지검은 200억원대의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최근 고소인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고발인인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조만간 담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회장은 제부인 담 회장이 소유한 포장지 전문업체 아이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동양그룹 창업자인 이양구 전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했던 아이팩은 지난 1989년 이 회장 사후에 그의 처인 이관희씨와 이 전 부회장, 담 회장의 처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등에 주식 47%가 상속됐습니다.
담 회장은 1991년부터 아이팩 관련 이익배당금을 상속자들에게 전달하며 차명주식을 관리하다가 2006에서 2011년 사이에 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했습니다.
고소·고발인 측은 이후 담 회장이 지분 유상감자를 통해 80억원을 횡령하고 나머지 지분 중 일부를 오리온에 매각해 145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담 회장은 아이팩 등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받은 검찰 조사에서 "이양구 회장의 상속지분을 제3자가 차명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동생과 제부가 아이팩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어떤 문의를 해온 적도 없고 지분을 넘기는 것도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88년은 이양구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이어서 기업 인수를 추진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아이팩은 담 회장이 인수한 회사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고소인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고발인인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조만간 담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회장은 제부인 담 회장이 소유한 포장지 전문업체 아이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동양그룹 창업자인 이양구 전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했던 아이팩은 지난 1989년 이 회장 사후에 그의 처인 이관희씨와 이 전 부회장, 담 회장의 처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등에 주식 47%가 상속됐습니다.
담 회장은 1991년부터 아이팩 관련 이익배당금을 상속자들에게 전달하며 차명주식을 관리하다가 2006에서 2011년 사이에 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했습니다.
고소·고발인 측은 이후 담 회장이 지분 유상감자를 통해 80억원을 횡령하고 나머지 지분 중 일부를 오리온에 매각해 145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담 회장은 아이팩 등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받은 검찰 조사에서 "이양구 회장의 상속지분을 제3자가 차명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동생과 제부가 아이팩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어떤 문의를 해온 적도 없고 지분을 넘기는 것도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88년은 이양구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이어서 기업 인수를 추진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아이팩은 담 회장이 인수한 회사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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