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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사유 5가지' 헌재 판단 짚어보니…

SBS Biz 황인표
입력2017.03.10 14:05
수정2017.03.10 14:44

<앵커>
원래 탄핵소추안이 의결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때 13가지 정도, 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5가지로 압축했었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하나씩 분석해보면서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게 됐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이 소장대행이 말한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임용권 남용'입니다.

박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문화부의 국장급 직원이 퇴직하고 유진룡 전 장관도 결국 면직됐던 사례를 말하는 건데요.

"대통령이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전 장관의 면직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잘못을 가리긴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두 번째는 '언론 자유 침해' 부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서 정윤회 관련된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는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헌재는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대통령의 잘못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생명권 보호 의무'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책 성실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요.

대통령에게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까지 의무로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을 다 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심판에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잘잘못을 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입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의 결정적 근거로 내세운 부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한 것이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고, 기업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해서 언론과 검찰 등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뇌물죄 혐의 관련' 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헌재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이 침해됐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대기업과 박 전 대통령이 서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기업들에게 자금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헌재가 밝힌 것처럼 오늘 헌재의 판단은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 뇌물죄 관련 재판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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