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잘못 표기된 금액, 양도소득세 내야 할까
SBS Biz
입력2017.02.21 11:09
수정2017.02.21 11:55
■ 경제 와이드 이슈& '재테크' -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
저희 이슈앤에서는 화요일에 어려운 세무 문제를 실제 들어온 상담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문제를 해결해드리려고 합니다. 세무 문제, 세무사에게 직접 들어봐야겠죠.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Q. 안녕하세요. 2000년에 처음으로 장만했던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길래 계약서를 살펴봤더니 실제 매매금액보다 수천만 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원래 양도 소득세라는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가요?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판매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2000년이면 부동산매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운계약서에 적힌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커지기 때문에 본래 내야 할 양도세보다 큰 금액을 내시게 됩니다.
이러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적힌 취득가액이 아닌 실제로 매매한 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이체내역 등의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 거래가액과 관련한 증빙이 없는 경우 안타깝지만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른 집을 소유하고 계신지 여부는 알려주시지 않으셨는데 혹시 일시적 2주택이거나 특례주택을 가지고 계셔서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Q. 얼마 전 아버지가 출장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당연히 회사에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아버지가 회사에 20년 정도 근속하셨기 때문에 퇴직금 또한 상당 금액이 될 것 같은데 퇴직금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피해보상금과 함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건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에서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 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 4호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등, 제 5호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 등 이와 유사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일반적인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상속이 아닌, 산재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이미 일실퇴직금, 일실수익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을 것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상속세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Q. 친구가 자기아버지에게 1억을 빌리면서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는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아버지에게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명목상 이자도 조금씩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는 대부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빌려주기보단 대가 없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전거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부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금전거래가 발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 문제로 골치 아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당한 이자를 줌으로써 실제 금전거래임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모는 얻게 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무이자나 적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갔을 경우 이자상당액만큼을 자식이 이득 보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차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부모가 이자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진정한 금전거래가 아닌 형식만 갖춘 사실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세금을 줄이기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부모 측은 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고, 자식 측에선 증여공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분의 경우 무이자로 1억을 빌렸고, 증여이익은(1억*적정이자 작년초까지 8.5%, 현재 4.6%) 850만원으로 계산되어 증여공제(10년간 5천만원)를 통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차용증 여부만이 아니라 계약체결 경위,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나 사용처 등의 금전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향후 비슷한 일이 생길 경우 그간의 증여내역과 빌리는 금액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슈앤에서는 화요일에 어려운 세무 문제를 실제 들어온 상담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문제를 해결해드리려고 합니다. 세무 문제, 세무사에게 직접 들어봐야겠죠.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Q. 안녕하세요. 2000년에 처음으로 장만했던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길래 계약서를 살펴봤더니 실제 매매금액보다 수천만 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원래 양도 소득세라는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가요?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판매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2000년이면 부동산매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운계약서에 적힌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커지기 때문에 본래 내야 할 양도세보다 큰 금액을 내시게 됩니다.
이러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적힌 취득가액이 아닌 실제로 매매한 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이체내역 등의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 거래가액과 관련한 증빙이 없는 경우 안타깝지만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른 집을 소유하고 계신지 여부는 알려주시지 않으셨는데 혹시 일시적 2주택이거나 특례주택을 가지고 계셔서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Q. 얼마 전 아버지가 출장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당연히 회사에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아버지가 회사에 20년 정도 근속하셨기 때문에 퇴직금 또한 상당 금액이 될 것 같은데 퇴직금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피해보상금과 함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건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에서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 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 4호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등, 제 5호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 등 이와 유사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일반적인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상속이 아닌, 산재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이미 일실퇴직금, 일실수익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을 것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상속세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Q. 친구가 자기아버지에게 1억을 빌리면서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는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아버지에게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명목상 이자도 조금씩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는 대부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빌려주기보단 대가 없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전거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부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금전거래가 발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 문제로 골치 아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당한 이자를 줌으로써 실제 금전거래임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모는 얻게 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무이자나 적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갔을 경우 이자상당액만큼을 자식이 이득 보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차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부모가 이자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진정한 금전거래가 아닌 형식만 갖춘 사실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세금을 줄이기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부모 측은 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고, 자식 측에선 증여공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분의 경우 무이자로 1억을 빌렸고, 증여이익은(1억*적정이자 작년초까지 8.5%, 현재 4.6%) 850만원으로 계산되어 증여공제(10년간 5천만원)를 통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차용증 여부만이 아니라 계약체결 경위,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나 사용처 등의 금전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향후 비슷한 일이 생길 경우 그간의 증여내역과 빌리는 금액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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