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공공車 '2부제' 실시
SBS Biz 이호준
입력2017.02.14 20:20
수정2017.02.14 20:20
<앵커>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할 경우 비상 저감조치가 발동됩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실시되고,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공사도 중단됩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기준으로 지난해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 단계를 기록한 날은 13일에 달합니다.
[전현수 / 대전 가수원동 : 지방에 있다 서울로 올라오니까 공기도 더 탁하고 숨쉬는 게 불편합니다.]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기준으로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날 '매우 나쁨' 단계가 예보될 경우에 발동됩니다.
이 경우 공공사업장에서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가동율을 낮춰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은 즉각 차량 2부제에 들어갑니다.
대상 기관은 모두 738곳에 달하며 차량 2부제에 동참해야 하는 차량은 24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시행지역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홍동곤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과장 : 법제화가 잘 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수도권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위반에 따른 별다른 제재가 없고, 조업단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할 경우 비상 저감조치가 발동됩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실시되고,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공사도 중단됩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기준으로 지난해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 단계를 기록한 날은 13일에 달합니다.
[전현수 / 대전 가수원동 : 지방에 있다 서울로 올라오니까 공기도 더 탁하고 숨쉬는 게 불편합니다.]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기준으로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날 '매우 나쁨' 단계가 예보될 경우에 발동됩니다.
이 경우 공공사업장에서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가동율을 낮춰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은 즉각 차량 2부제에 들어갑니다.
대상 기관은 모두 738곳에 달하며 차량 2부제에 동참해야 하는 차량은 24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시행지역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홍동곤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과장 : 법제화가 잘 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수도권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위반에 따른 별다른 제재가 없고, 조업단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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