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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공공車 '2부제' 실시

SBS Biz 이호준
입력2017.02.14 20:20
수정2017.02.14 20:20

<앵커>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할 경우 비상 저감조치가 발동됩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실시되고,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공사도 중단됩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기준으로 지난해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 단계를 기록한 날은 13일에 달합니다.



[전현수 / 대전 가수원동 : 지방에 있다 서울로 올라오니까 공기도 더 탁하고 숨쉬는 게 불편합니다.]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기준으로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날  '매우 나쁨' 단계가 예보될 경우에 발동됩니다.

이 경우 공공사업장에서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가동율을 낮춰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은 즉각 차량 2부제에 들어갑니다.

대상 기관은 모두 738곳에 달하며 차량 2부제에 동참해야 하는 차량은 24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시행지역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홍동곤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과장 : 법제화가 잘 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수도권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위반에 따른 별다른 제재가 없고, 조업단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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