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3월부터 신규고객에 계좌유지수수료 5000원 부과
SBS Biz 이한라
입력2017.02.08 19:07
수정2017.02.08 19:07
한국씨티은행이 다음달부터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5000원의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씨티은행은 다음달 8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는 거래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고객에 대해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달에 한해 부과합니다.
씨티은행은 다음달 8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는 거래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고객에 대해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달에 한해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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