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CNBC 취재파일]8년 연체 통신비 탕감…혹시 나도 8년만 버티면?
SBS Biz 윤소라
입력2017.01.18 17:10
수정2017.03.03 13:15
지난 주 SK텔레콤이 8년 이상 연체한 통신채권 2700억원어치를 소각했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통신채권은 고객이 3개월 이상 요금을 연체할 경우 통신사가 신용정보업체에게 연체 정보를 넘기면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보도 이후 KT와 LG유플러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거나 동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KT는 올해 4402억원 규모의 8년 연체 통신채권을 소각키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소각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3271억원 규모의 통신채권 추심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 통신3사 합하면 최소 8000억 소각…없애주는 이유는?
그런데 통신사들은 왜 8년 이상 연체한 통신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걸까요?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채무 부담 경감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정으로 통신 이용이 정지된 사람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40만명에 달합니다. 이 중 60%가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사회공헌적인 행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속내도 있습니다. 8년씩이나 연체한 돈은 받아낼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의견입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8년정도 연체했으면 못받는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 이상 추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를 통해 받아낼 가능성이 적으니 대외 이미지도 챙기고 비용도 아끼겠다는 심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꼬박꼬박 낸 고객만 호갱?…"나도 8년만 참으면..."
8년 연체 비용을,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없애준다 하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히 꼬박꼬박 냈나" 혹은 "나도 통신비 안내고 8년만 버텨볼까?" 그런데 8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추심하는지 보면 이런 말이 하기 어려울 겁니다.
연체를 하면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3개월 뒤 이용이 정지되고 신용정보업체로 개인정보가 넘어갑니다. 이 때부터 추심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을 뿐더러 하루에 전화만 2번, 문자는 3~4번 받게 됩니다. 통신비를 냈던 계좌는 압류조치로 출금이 강제 정지됩니다. 8년 동안 참고 안 내기에는 너무 포기해야할 것들이 많은 셈이죠.
이유야 어찌되었든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을 지워준다는 것은 좋은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다시 소비자들한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고객을 위한 조치가 고객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지 않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보도 이후 KT와 LG유플러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거나 동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KT는 올해 4402억원 규모의 8년 연체 통신채권을 소각키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소각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3271억원 규모의 통신채권 추심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 통신3사 합하면 최소 8000억 소각…없애주는 이유는?
그런데 통신사들은 왜 8년 이상 연체한 통신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걸까요?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채무 부담 경감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정으로 통신 이용이 정지된 사람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40만명에 달합니다. 이 중 60%가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사회공헌적인 행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속내도 있습니다. 8년씩이나 연체한 돈은 받아낼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의견입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8년정도 연체했으면 못받는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 이상 추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를 통해 받아낼 가능성이 적으니 대외 이미지도 챙기고 비용도 아끼겠다는 심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꼬박꼬박 낸 고객만 호갱?…"나도 8년만 참으면..."
8년 연체 비용을,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없애준다 하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히 꼬박꼬박 냈나" 혹은 "나도 통신비 안내고 8년만 버텨볼까?" 그런데 8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추심하는지 보면 이런 말이 하기 어려울 겁니다.
연체를 하면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3개월 뒤 이용이 정지되고 신용정보업체로 개인정보가 넘어갑니다. 이 때부터 추심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을 뿐더러 하루에 전화만 2번, 문자는 3~4번 받게 됩니다. 통신비를 냈던 계좌는 압류조치로 출금이 강제 정지됩니다. 8년 동안 참고 안 내기에는 너무 포기해야할 것들이 많은 셈이죠.
이유야 어찌되었든 8년 이상 연체된 통신채권을 지워준다는 것은 좋은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다시 소비자들한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고객을 위한 조치가 고객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지 않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3.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4."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5."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8."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9."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 10.몰라서 매년 토해냈다…연말정산 세금 이렇게 아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