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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청탁금지법 수혜 확인…이마트 10월 매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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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6.11.10 08:56
수정2016.11.10 08:56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이 늘면서 대형마트가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이마트 별도기준 매출액은 1조1천446억 원으로, 지난해 10월과 비교해서 11.5% 늘었다.

10월 매출 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할인점 부문인 이마트가 작년 동기대비 7.6%,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가 43.8%, 온라인몰인 이마트몰이 28.3% 각각 증가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3분기 매출 신장률이 6.1%를 기록했는데 10월 한 달 동안 5.4% 포인트 더 늘어난 것이다.

이마트 10월 매출이 크게 신장한 데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증권투자업계는 분석했다.

이준기 미래에셋대우증권 유통 담당 연구원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정시 퇴근 후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난 점도 이마트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마트의 10월 식품 매출은 작년 10월 대비 13.1% 늘어나며, 전체 평균 신장률 11.5%를 상회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매출이 14.1% 증가했으며, 가정간편식(HMR)식품과 가공식품도 각각 14.5%와 11.2% 늘었다.

마트를 찾는 고객의 수도 저녁 6시 이후에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체 방문객 수는 3.5% 늘어난 데 비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방문객 수는 5.3% 늘어 1.8%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마트는 피코크, 노브랜드 등 자체브랜드(PL)를 앞세운 마케팅과 트레이더스, 이마트몰 등 신사업 등을 결합함으로써 올해 3분기 작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1%, 6.4%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부문별로는 3분기 할인점 매출이 4.1% 늘어난 것을 비롯해 트레이더스와 이마트몰도 각각 17.0%, 23.6% 신장했다.

가전 전문매장인 일렉트로마트를 숍인숍 형태로 입점시켜 가전 매출을 늘리고 남성고객을 더 오래 매장에 머물게 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이마트 측은 설명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팀장은 "식품 매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23주년 행사에도 식품 분야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다"며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지속해서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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