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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마사회 압수수색

SBS Biz 정연솔
입력2016.11.08 11:39
수정2016.11.08 11:39

■ 경제 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최순실 관련 사태부터 짚어봅니다.

검찰의 수사가 재단 모금에 나섰던 대기업으로 향하고 있는가운데 첫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도국 연결합니다.

정연솔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기자>
네,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삼성전자 대외협력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대한승마협회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 모녀 회사인 '코레스포츠'로 280만유로, 우리 돈 약 35억원을 특혜 지원한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삼성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2008년 4월 당시 삼성 특검 압수수색 이후 처음인데요.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과천 한국마사회, 송파 대한승마협회 및 관련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박 사장 등을 불러 최씨가 코레스포츠를 실소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특혜를 기대하고 지원에 나선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어보죠.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드러난 최순실씨가 청와대와 각 중앙부처 업무 문서를 사전에 챙겨본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태블릿PC 속 문서 200여건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공식 문서번호가 붙기 전의 미완성본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최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문건들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이 정 전 비서관의 손을 거쳐 최씨 측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압수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음성 녹음 파일에는 최씨가 구체적으로 정씨에게 문서들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상태인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최씨의 국정 개입 관여 정도를 집중적으로 추궁 중인데요.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문서 유출 경위를 추궁하자 "대통령의 지시로 연설문을 비롯한 업무 문서들을 최씨 측에 전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문에 검찰은 기소 가능성과 관계없이 대통령을 상대로 최씨 측에 문서를 내주도록 한 경위와 의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보를 건넨 사람만 처벌하고, 정보를 건네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어 최씨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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