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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검찰수사 '급물살'…강제모금 조사 예정

SBS Biz 이대종
입력2016.11.04 17:58
수정2016.11.04 17:58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담화문에서 직접 검찰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죠.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그 동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러가지 난관이 많았던게 사실이었는데요.

박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분위기가 역전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간 '내란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 때문에 대통령 수사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많았는데요.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통해 검찰로서는 수사 동력은 물론 명분까지 얻게 됐습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할 경우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 정돕니다.

먼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어떻게 빠르게 설립될 수 있었는지, 거액의 자금은 어떻게 끌어모았는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두 재단은 설립 허가를 신청한 지 하루와 이틀 만에 승인을 받았고요.

53곳의 대기업들에게 단기간에 700억원 규모의 거액을 끌어모았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부분도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 결정된 이유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소감 등을 전달했다고 일부 시인을 한 만큼, 청와대 문건의 유출경로 등을 두고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대통령 수사 시점을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재 서면조사와 검사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조사 등이 유력합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만약 조사가 이뤄진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기된 BBK 투자 의혹 등으로 당선인 신분으로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은 아니었고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퇴임한 이후였습니다.

<앵커>
대통령 최측근들도 속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현재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정 전 비서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핵심 인물입니다.

현재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경제 관련 대외비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태블릿PC 속 파일들의 작성자 아이디가 정 전 비서관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검찰은 200여 건의 청와대 문서 파일이 들어있는 이 태블릿PC의 유출과 사용 경위 등을 집중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내일쯤 신청될 전망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 공조의 핵심인물로 거론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긴급체포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수석 역시 최순실 씨와 동일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혐의는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당시 최 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영장발부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내일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영장발부를 자신하고 있는 이유는 최순실 씨가 구속 결정도 영향이 크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은 언제 발부됐나요?

<기자>
어젯밤 11시쯤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 씨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다는 것이 영장 발부 이유였는데요.

최 씨에 적용된 혐의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기금을 강제로 받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제 최 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안 전 수석과의 공모를 두고 검찰과 법리적 공방을 벌였는데요.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를 자신과 연결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 씨는 어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구속결정에는 승복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구속결정에 승복한다는 것이 혐의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SBSCNBC 이대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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