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100세] '금리형 상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SBS Biz
입력2016.10.31 15:18
수정2016.10.31 15:18
■ 플랜100세 '재무상담'
Q. 금리형 연금, 금리형 저축보험, '금리형'이란?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FA>
말그대로 보험사가 이자율을 정하여 정한 이자를 지급하는것을 얘기합니다. 다시말해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하면 이자를 얼마를 준다는 것과 동일하게 보험사에 매월 얼마를 저축하면 얼마의 이자를 준다라는 겁니다. 금리형 연금은 이런식으로 정해진 이자로 저축을 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것이고 금리형저축은 말그대로 정해진 이자로 저축을 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보험모집인이 하는 얘기는 현재 금리가 1~1.5% 정도로 낮으니 이런금리보다 더 높은 3% 정도의 금리를 받아 저축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거짓말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금리를 받아 저축을 했지만 한 5년정도 이후에 돈이 필요하여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많은 금리를 받아 저축했는데 더 적은금액을 받는다라는건 거짓말은 안했지만 더 자세히 설명이 안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훈 / 자산관리 전문가>
이런 저축들은 은행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은행이기 때문에 저축인지 알고 보험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Bank), 보험(Insurance) 이 두개의 합성어로 방카슈랑스라 하여 은행에서 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에 보시면 1억만들기라던지 장기저축 등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것들은 대부분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알아듣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번에는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은 말이죠 2013년, 부산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어 대법원까지 올라간 ‘개인연금보험’에 얽힌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진선 / 앵커>
뭐가 그렇게 특이했다는거죠?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우리나라에서 개인연금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한 후로, 처음으로 만기가 되어 연금을 타게 된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예요. 게다가 아직 만기가 된 연금이 흔치 않아서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증거자료에 얽힌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가 가입했던 상품은 1994년 6월부터 판매했던 개인연금보험 상품 중 하나인데요. 당시에는 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액 이자소득 면제처럼 파격적인 세재 혜택도 포함하고, 사망시에도 보험금이 나오고, 만기에 살아있을 때는 연금이 나오는 상품이었죠. 뭐 당시 국내의 모든 보험사가 이런 상품을 판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경제 상황 기억나시나요?
<이진선 / 앵커>
저는 어릴때라 잘 기억이 안나지만, 그 때 당시 우리나라 경제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 아니었나요?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FA>
1994년에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했고 앞으로 경제가 막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2004년까지 은행과 투신사의 연평균 수익률이 9~10%나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예상 수령연금액을 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금리연동형 연금과 확정금리형 연금이죠. 당시 예금이율은 한 4%정도 됐고, 변동금리 수익률은 15%가 넘었으니까, 대부분 변동금리로 연금보험을 가입했었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어떻습니까? 외환위기 이후부터 금리는 쭉 떨어져서 지금은 1%대 금리까지 내려왔죠. 당시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금리연동형 연금’으로 가입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충격적인 연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네, 이런 시대적인 맥락에서 이 소송을 제기한 분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제일 먼저 겪게 된거죠. 호시절 금리를 기준으로 체결했던 연금보험을 거의 20년이나 납부해왔는데, 그렇게 착실하게 모았던 돈이 받을 때는 심지어 지금껏 냈던 돈 보다도 못하는 수준. 즉 총 납입 보험료의 70%, 예상 연금액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종훈 / 자산관리 전문가>
이건 너무나 큰 충격이죠. 예를 들면 대략 20년 동안 꾸준히 냈던 돈이 천만원 인데. 이제와서 받는 건 7백만원 이라는 거죠. 오른 물가를 생각해보세요. 당시 돈의 가치가 지금하고 같은지. 1994년도의 라면이 3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1500원 정도씩 해요. 이건 감소 수준이 아니라, 아주 박살이 났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죠.
<이진선 / 앵커>
너무 속상한 상황이네요. 그래도 소송이라는 건 속상한 마음만으로 할 수 없는건데, 그 근거는 뭐였나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보험 계약자가 소송을 하면서, 계약 당시에 보험회사에서 받은 증권을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2단으로 된 증권이었습니다.
<이진선 / 앵커>
실제로 받은 돈이 도대체 얼마였길래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보험계약자는 계약당시 정한 보험료 총 3천 6백만원을 모두 납입했고, 연금 지급 개시일인 2013년 1월 25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3달에 한 번씩 18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거죠. 총 받는 연금액의 합은 약 7,280만 원정도가 되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니. 보험회사가 변동이율을 적용하여 해당 연금 총액은 약 2,630만 원이고 3개월마다 10년간 65만원씩 지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시작된거예요
보험계약자는 ‘증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을 했고, 보험회사는 ‘변동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금리변동에 따라 수령금액에 차이가 있다는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 아니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진선 / 앵커>
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1심과 2심에서는 소비자의 편을 들어줬어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들었던 1995년 당시 일반인이 예금 이율의 의마나 산출 방식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을거고, 또 당시에는 만기 이후 수령금애겡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보기도 힘들었을거란거죠. 그 후 보험회사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 항소를 했죠.
<이진선 / 앵커>
아까 반전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법원 판결은 뭔가 달라졌나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대법원의 판결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 편을 들어줬습니다. 설령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당시 약관에 '연금액은 연금지급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연금 받을 시점의 1년 정기예금의 이율과 같은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고 써있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또, 보험회사 전산정보 상에서도 이런 상품 설명이 확인된다며 '변동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걸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겁니다.
<이진선 / 앵커>
아까 보험 증권에 적혀 있던 연금은 10년에 걸쳐 3달마다 180만원씩 준다는 그건 그럼 무용지물인건가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아까 이렇게 되어있는 보험 증권을 제출했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증권이 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있는 세 단짜리 증권이었던 겁니다. 이 세 번째 장이 떨어져 나간채로 법원에 제출이 된거죠. 그래서 법원이 당시 비슷한 상품의 보험 증권을 보니까, 3단에서 "기준이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예정 연금액과 실제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본 건 보험증권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보험증권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것이다라고 본 것이죠.
<이진선 / 앵커>
아, 그럼 결국은 180만원이 아니라 65만원 받게 된 거군요.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겠는데요. 만일 65만원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굳이 가입을 안했을 수도 있는데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요즘은 보험회사나 보험판매자들도 설명의무 이행을 다 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청약서에 일부는 보험가입자가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해피콜 같은 걸로 확실히 설명 들었냐, 진짜 본인이 한게 맞냐라고 확실히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보험소비자가 설명을 꼼꼼하게 잘 듣고, 청약서나 약관을 잘 확인하면서 분쟁이 안생기도록 예방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진선 / 앵커>
추가로 유의해야할 점은 있나요?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FA>
방카슈랑스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이라는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은행의 주 업무는 여수신업무 입니다. 즉 대출업무라던지 예금의 업무가 은행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저금리시대로 돌입하면서 은행의 수익이 떨어짐으로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행을 가는 이유는 보험을 가입하러 가는것이 아니라 여수신업무를 보기위하여 가는곳임으로 내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과 금융권을 선택하는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일반적인 사업비는 계약체결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 이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이 3가지의 사업비들이 평균10% 정도가 됩니다. 즉, 100만원을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약 10만원 정도는 사업비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패널티가 있는데 그게바로 해지공제수수료 입니다. 해지공제수수료는 7년간 발생하고 7년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그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빼고 지급을 합니다. 가입시점부터 1년이내가 수수료가 가장높고 조금씩 줄어들어 7년이 되면 수수료가 가장 낮고 7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계약내용이라 하여 우편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적립금과 해지환급금이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해지공제수수료 때문인데 7년이지나 해지공제수수료가 없어지면 적입금과 해지환급금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7년이내에 사용할 금액들은 보험보단 은행의 저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진선 / 앵커>
금리형 저축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잘 알고 가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어떤 저축이 유리할까요?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FA>
수익형 저축입니다.
<이진선 / 앵커>
수익형 저축,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인가요?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FA>
변액보험인데요. 일반적인 펀드와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기납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납입기간을 몇 년 이렇게 선택을 하는것이 아니라 의무납입기간 12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납입을 한다는 것은 돈이 있으면 넣고 돈 없으면 안 넣고. 일반 예금처럼 자유롭게 저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는 손실이 날 우려가 아주 떨어지지만, 만약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폭락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부분 수익형 저축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진선 / 앵커>
그래도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분들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고 하면 꺼려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도 추구하는 그런 저축은 있나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네, 없습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중에는 분명 수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익의 초점을 가지고 저축을 하다 보면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큰돈을 모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늘릴 수 있는 팁은 있습니다. 바로 추가납입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반금리형 상품은 사업비가 매월10%수준, 수익형상품은 15%수준이 됩니다. 금리형저축은 추가납입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2%정도의 추가납입사업비, 하지만 수익형저축의 추가납입 사업비는 대부분 0% 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가납입을 무조건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90만원 가입하면 사업비가 15%로 13.5만원, 하지만 30만원 계약의 추가납입60만원이면 사업비가 4.5만원 입니다. 똑같이 90만원을 저축했지만 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월9만원의 이익을 볼수도 있고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추가납입은 시청자님에게 유리한 제도 임으로 꼭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선 / 앵커>
소위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목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자산도 달라질 텐데 목돈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
<이종훈 / 자산관리 전문가>
다시 말해서 매월 20만원씩 5년정도 지나면 1천만 원 이상의 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에서 -10%가 발생하면 900만원이고 수익률이 +10% 오르면 990만원 입니다. 다시 말해 목돈 수익률이 안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1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된다면 채권으로 좀 옮겨놓고, 조금 더 적립금이 많아지면 채권의 비중을 더 높이고..시간이 지날수록 목돈은 채권의 비중을 올려가서 돈을 지켜야 하구요.
<이진선 / 앵커>
채권이라고 하셨는데, 채권으로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FA>
주식형은 말그대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얻는 것이고 채권형은 금리형이랑 비슷합니다만 정해진 금리를 받는 거라고 하면 될꺼 같습니다. 채권은 국가나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발행된 채권에 보면 언제까지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채권은 마이너스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존이 중요한 목돈 자금은 채권으로 비중을 두어 관리를 하면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저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수익형 저축은 수익도 낼 수 있어야 하는 반면 지킬수도 있는 저축이 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전문가들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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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형 연금, 금리형 저축보험, '금리형'이란?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FA>
말그대로 보험사가 이자율을 정하여 정한 이자를 지급하는것을 얘기합니다. 다시말해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하면 이자를 얼마를 준다는 것과 동일하게 보험사에 매월 얼마를 저축하면 얼마의 이자를 준다라는 겁니다. 금리형 연금은 이런식으로 정해진 이자로 저축을 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것이고 금리형저축은 말그대로 정해진 이자로 저축을 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보험모집인이 하는 얘기는 현재 금리가 1~1.5% 정도로 낮으니 이런금리보다 더 높은 3% 정도의 금리를 받아 저축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거짓말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금리를 받아 저축을 했지만 한 5년정도 이후에 돈이 필요하여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많은 금리를 받아 저축했는데 더 적은금액을 받는다라는건 거짓말은 안했지만 더 자세히 설명이 안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훈 / 자산관리 전문가>
이런 저축들은 은행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은행이기 때문에 저축인지 알고 보험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Bank), 보험(Insurance) 이 두개의 합성어로 방카슈랑스라 하여 은행에서 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에 보시면 1억만들기라던지 장기저축 등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것들은 대부분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알아듣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번에는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은 말이죠 2013년, 부산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어 대법원까지 올라간 ‘개인연금보험’에 얽힌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진선 / 앵커>
뭐가 그렇게 특이했다는거죠?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우리나라에서 개인연금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한 후로, 처음으로 만기가 되어 연금을 타게 된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예요. 게다가 아직 만기가 된 연금이 흔치 않아서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증거자료에 얽힌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가 가입했던 상품은 1994년 6월부터 판매했던 개인연금보험 상품 중 하나인데요. 당시에는 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액 이자소득 면제처럼 파격적인 세재 혜택도 포함하고, 사망시에도 보험금이 나오고, 만기에 살아있을 때는 연금이 나오는 상품이었죠. 뭐 당시 국내의 모든 보험사가 이런 상품을 판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경제 상황 기억나시나요?
<이진선 / 앵커>
저는 어릴때라 잘 기억이 안나지만, 그 때 당시 우리나라 경제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 아니었나요?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FA>
1994년에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했고 앞으로 경제가 막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2004년까지 은행과 투신사의 연평균 수익률이 9~10%나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예상 수령연금액을 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금리연동형 연금과 확정금리형 연금이죠. 당시 예금이율은 한 4%정도 됐고, 변동금리 수익률은 15%가 넘었으니까, 대부분 변동금리로 연금보험을 가입했었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어떻습니까? 외환위기 이후부터 금리는 쭉 떨어져서 지금은 1%대 금리까지 내려왔죠. 당시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금리연동형 연금’으로 가입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충격적인 연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네, 이런 시대적인 맥락에서 이 소송을 제기한 분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제일 먼저 겪게 된거죠. 호시절 금리를 기준으로 체결했던 연금보험을 거의 20년이나 납부해왔는데, 그렇게 착실하게 모았던 돈이 받을 때는 심지어 지금껏 냈던 돈 보다도 못하는 수준. 즉 총 납입 보험료의 70%, 예상 연금액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종훈 / 자산관리 전문가>
이건 너무나 큰 충격이죠. 예를 들면 대략 20년 동안 꾸준히 냈던 돈이 천만원 인데. 이제와서 받는 건 7백만원 이라는 거죠. 오른 물가를 생각해보세요. 당시 돈의 가치가 지금하고 같은지. 1994년도의 라면이 3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1500원 정도씩 해요. 이건 감소 수준이 아니라, 아주 박살이 났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죠.
<이진선 / 앵커>
너무 속상한 상황이네요. 그래도 소송이라는 건 속상한 마음만으로 할 수 없는건데, 그 근거는 뭐였나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보험 계약자가 소송을 하면서, 계약 당시에 보험회사에서 받은 증권을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2단으로 된 증권이었습니다.
<이진선 / 앵커>
실제로 받은 돈이 도대체 얼마였길래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보험계약자는 계약당시 정한 보험료 총 3천 6백만원을 모두 납입했고, 연금 지급 개시일인 2013년 1월 25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3달에 한 번씩 18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거죠. 총 받는 연금액의 합은 약 7,280만 원정도가 되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니. 보험회사가 변동이율을 적용하여 해당 연금 총액은 약 2,630만 원이고 3개월마다 10년간 65만원씩 지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시작된거예요
보험계약자는 ‘증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을 했고, 보험회사는 ‘변동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금리변동에 따라 수령금액에 차이가 있다는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 아니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진선 / 앵커>
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1심과 2심에서는 소비자의 편을 들어줬어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들었던 1995년 당시 일반인이 예금 이율의 의마나 산출 방식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을거고, 또 당시에는 만기 이후 수령금애겡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보기도 힘들었을거란거죠. 그 후 보험회사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 항소를 했죠.
<이진선 / 앵커>
아까 반전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법원 판결은 뭔가 달라졌나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대법원의 판결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 편을 들어줬습니다. 설령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당시 약관에 '연금액은 연금지급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연금 받을 시점의 1년 정기예금의 이율과 같은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고 써있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또, 보험회사 전산정보 상에서도 이런 상품 설명이 확인된다며 '변동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걸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겁니다.
<이진선 / 앵커>
아까 보험 증권에 적혀 있던 연금은 10년에 걸쳐 3달마다 180만원씩 준다는 그건 그럼 무용지물인건가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아까 이렇게 되어있는 보험 증권을 제출했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증권이 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있는 세 단짜리 증권이었던 겁니다. 이 세 번째 장이 떨어져 나간채로 법원에 제출이 된거죠. 그래서 법원이 당시 비슷한 상품의 보험 증권을 보니까, 3단에서 "기준이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예정 연금액과 실제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본 건 보험증권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보험증권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것이다라고 본 것이죠.
<이진선 / 앵커>
아, 그럼 결국은 180만원이 아니라 65만원 받게 된 거군요.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겠는데요. 만일 65만원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굳이 가입을 안했을 수도 있는데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요즘은 보험회사나 보험판매자들도 설명의무 이행을 다 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청약서에 일부는 보험가입자가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해피콜 같은 걸로 확실히 설명 들었냐, 진짜 본인이 한게 맞냐라고 확실히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보험소비자가 설명을 꼼꼼하게 잘 듣고, 청약서나 약관을 잘 확인하면서 분쟁이 안생기도록 예방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진선 / 앵커>
추가로 유의해야할 점은 있나요?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FA>
방카슈랑스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이라는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은행의 주 업무는 여수신업무 입니다. 즉 대출업무라던지 예금의 업무가 은행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저금리시대로 돌입하면서 은행의 수익이 떨어짐으로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행을 가는 이유는 보험을 가입하러 가는것이 아니라 여수신업무를 보기위하여 가는곳임으로 내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과 금융권을 선택하는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일반적인 사업비는 계약체결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 이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이 3가지의 사업비들이 평균10% 정도가 됩니다. 즉, 100만원을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약 10만원 정도는 사업비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패널티가 있는데 그게바로 해지공제수수료 입니다. 해지공제수수료는 7년간 발생하고 7년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그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빼고 지급을 합니다. 가입시점부터 1년이내가 수수료가 가장높고 조금씩 줄어들어 7년이 되면 수수료가 가장 낮고 7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계약내용이라 하여 우편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적립금과 해지환급금이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해지공제수수료 때문인데 7년이지나 해지공제수수료가 없어지면 적입금과 해지환급금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7년이내에 사용할 금액들은 보험보단 은행의 저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진선 / 앵커>
금리형 저축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잘 알고 가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어떤 저축이 유리할까요?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FA>
수익형 저축입니다.
<이진선 / 앵커>
수익형 저축,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인가요?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FA>
변액보험인데요. 일반적인 펀드와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기납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납입기간을 몇 년 이렇게 선택을 하는것이 아니라 의무납입기간 12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납입을 한다는 것은 돈이 있으면 넣고 돈 없으면 안 넣고. 일반 예금처럼 자유롭게 저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는 손실이 날 우려가 아주 떨어지지만, 만약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폭락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부분 수익형 저축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진선 / 앵커>
그래도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분들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고 하면 꺼려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도 추구하는 그런 저축은 있나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네, 없습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중에는 분명 수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익의 초점을 가지고 저축을 하다 보면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큰돈을 모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늘릴 수 있는 팁은 있습니다. 바로 추가납입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반금리형 상품은 사업비가 매월10%수준, 수익형상품은 15%수준이 됩니다. 금리형저축은 추가납입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2%정도의 추가납입사업비, 하지만 수익형저축의 추가납입 사업비는 대부분 0% 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가납입을 무조건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90만원 가입하면 사업비가 15%로 13.5만원, 하지만 30만원 계약의 추가납입60만원이면 사업비가 4.5만원 입니다. 똑같이 90만원을 저축했지만 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월9만원의 이익을 볼수도 있고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추가납입은 시청자님에게 유리한 제도 임으로 꼭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선 / 앵커>
소위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목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자산도 달라질 텐데 목돈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
<이종훈 / 자산관리 전문가>
다시 말해서 매월 20만원씩 5년정도 지나면 1천만 원 이상의 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에서 -10%가 발생하면 900만원이고 수익률이 +10% 오르면 990만원 입니다. 다시 말해 목돈 수익률이 안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1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된다면 채권으로 좀 옮겨놓고, 조금 더 적립금이 많아지면 채권의 비중을 더 높이고..시간이 지날수록 목돈은 채권의 비중을 올려가서 돈을 지켜야 하구요.
<이진선 / 앵커>
채권이라고 하셨는데, 채권으로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FA>
주식형은 말그대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얻는 것이고 채권형은 금리형이랑 비슷합니다만 정해진 금리를 받는 거라고 하면 될꺼 같습니다. 채권은 국가나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발행된 채권에 보면 언제까지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채권은 마이너스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존이 중요한 목돈 자금은 채권으로 비중을 두어 관리를 하면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저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수익형 저축은 수익도 낼 수 있어야 하는 반면 지킬수도 있는 저축이 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전문가들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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