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100세] 종신보험 vs 연금보험 vs 저축보험…선택은?
SBS Biz
입력2016.10.18 15:54
수정2016.10.18 15:54
■ 플랜100세 '재무상담'
최근 보험 관련 뉴스 및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면 종신보험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종신 보험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 종신보험을 저축 보험이나 연금 보험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데요. 저희 플랜 100세에서도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다뤘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종훈 / 자산관리 전문가>
네,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건 모집인들의 수수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며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설계사 몫으로 돌아가는 판매수수료도 많이 나갑니다.
얼마 전 금감원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험설계사가 모집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연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판매해 피해를 입혔다는 소비자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며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하고 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종신보험을 판매하면 일반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보다 모집인들이 받아가는 수수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선 / 앵커>
그렇다면 보험 설계사들은 종신보험의 어떤 점을 내세우면서 저축, 연금 목적으로 판매하나요?
<이종훈 / 자산관리 전문가>
요즘 시중은행의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데 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3%대 이상입니다.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3%이상의 금리를 최저 보증해주고 이 금리가 단리도 아닌 복리이며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언제든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으로 이런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보험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이 유혹에 빠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여기에서 틀린말은 하나도 없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저축 보험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선 / 앵커>
그 이면이라함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험소비자들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숨어 있기라도 한건가요?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당연히 숨어 있습니다. 시청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및 연금수령액을 비교해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수령이나 저축 목적으로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에 들 경우 연금수령액이 일반 연금보험 대비 작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종신보험의 경우 다달이 26만2000원씩 총 20년 납입하면 연금 수령액이 연간 263만 원입니다. 매달 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같은 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같은 조건으로 연간 344만 원을 받아 8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같은 금액인데도 왜 받을 수 있는 돈이 적냐면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든 죽을 때까지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30~40%씩 나가는데요. 예를 들어 만 원을 보험료로 내면 3~4천 원은 보험사 수수료로 빠지고 나머지 금액만 쌓이는 겁니다.
또 종신보험은 중도 해지시 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도 연금보험보다 크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은 5년만에 해지하면 해지환금금이 1072만 원으로 같은 보험사 연금보험의 1445만 원 대비 400만원 가까이 작습니다. 실상을 비교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실을 알고서도 우리 시청자님들은 저축이나 연금 가입의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택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계신 시청자님들은 손해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상품을 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선 / 앵커>
정말 잘 살펴보지 않고 모집인의 말만 믿고 높은 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간 막대한 손실이 발생 할 수도 있겠군요? 그럼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 별다른 노력은 하고 있지 않는건가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아닙니다. 금감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 1월~9월 금감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상품 관련 민원 4265건 중 53.3%인 2274건은 "연금보험(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앞으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 안내자료를 통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고 만일 종신보험 상품설명서에 연금보험으로 오인 가능한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즉각 폐기됩니다.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연금수령액 등을 비교 안내해야 합니다.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 안내 자료에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이 의무적으로 명시됩니다.
또 상품설명서에는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문구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금감원의 노력만으론 힘듭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소비자가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금리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 상품은 중도 해지 시 손해율이 엄청 크므로 반드시 가입 전 전문과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시고 올바른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진선 / 앵커>
이 기사 내용 또한 저희 플랜100세 사연으로 자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실손 정말 혜택이 많고 보장이 좋지만 계속 갱신이 된다는점은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 대체 얼마나 갱신이 될까요?
<이종훈 / 자산관리 전문가>
그 내용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상할 수 있는건 앞으로 실손 보험료가 인상되는 비율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불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손해율은 지난해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 재원) 기준 129%였습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2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급 금액은 눈에 띄게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한 시청자님도 기존 5만원을 납입하고 있던 실손이 10만원으로 껑충뛰어 깜짝 놀라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었습니다.
당뇨에 고혈압도 가지고 계셔서 실손을 없애자니 퇴직후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실손을 유지하자니 얼마되지 않는 연금액으로 유지하기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진선 / 앵커>
그렇군요. 만약 실손 하나만 믿고 있다가 퇴직 시점 이후에 보험료가 엄청 인상이 된다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군요.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실손을 제외한 모든 보장은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고 퇴직시점전에 완납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만약 모든 보장이 갱신형이라면 실손과 함께 퇴직시점이후 엄청난 보험료 폭탄을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앞으로 10년간 위험보험료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이 평균 114%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월 10만6000원인 실손보험료는 10년 후 월 21만6000원으로 2배 이상 오르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 갈 일이 많은 고령자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은퇴자가 대부분인 60대는 현재 실손보험료로 월 3만원 이상을 내야 하며. 부부 기준으로 월 6만 원 이상입니다. 10년 후엔 60대 부부의 실손보험료가 12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 가족의 보장을 구성해야 하고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갱신되었을 때를 대비해 진단금, 입원, 수술비등을 효율성 있게 비갱신 상품으로 잘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실손을 100세까지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진선 / 앵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들도 보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갱신형 보험을 과도하게 가입하고 계시거나 실손이 인상될걸 예상하지 못하고 과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만약 실손이 없을 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 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네,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환제입니다.
<이진선 / 앵커>
의료비 본인부담상환제라면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준다는 내용인가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맞습니다. 본인부담상환제 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환자가 낸 의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이 낸 1년간의 의료비가 500만 원일 경우, 상한액 121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500만 원에서 121만 원을 뺀 379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의료비 제도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보장을 먼저 잘 점검하시고 필요한 보장만 개인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80세만기의 보험을 100세만기로 무조건 전환하기 보단 그 차액의 보험료를 열심히 저축하여 든든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험 관련 뉴스 및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면 종신보험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종신 보험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 종신보험을 저축 보험이나 연금 보험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데요. 저희 플랜 100세에서도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다뤘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종훈 / 자산관리 전문가>
네,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건 모집인들의 수수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며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설계사 몫으로 돌아가는 판매수수료도 많이 나갑니다.
얼마 전 금감원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험설계사가 모집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연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판매해 피해를 입혔다는 소비자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며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하고 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종신보험을 판매하면 일반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보다 모집인들이 받아가는 수수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선 / 앵커>
그렇다면 보험 설계사들은 종신보험의 어떤 점을 내세우면서 저축, 연금 목적으로 판매하나요?
<이종훈 / 자산관리 전문가>
요즘 시중은행의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데 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3%대 이상입니다.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3%이상의 금리를 최저 보증해주고 이 금리가 단리도 아닌 복리이며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언제든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으로 이런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보험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이 유혹에 빠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여기에서 틀린말은 하나도 없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저축 보험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선 / 앵커>
그 이면이라함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험소비자들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숨어 있기라도 한건가요?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당연히 숨어 있습니다. 시청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및 연금수령액을 비교해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수령이나 저축 목적으로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에 들 경우 연금수령액이 일반 연금보험 대비 작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종신보험의 경우 다달이 26만2000원씩 총 20년 납입하면 연금 수령액이 연간 263만 원입니다. 매달 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같은 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같은 조건으로 연간 344만 원을 받아 8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같은 금액인데도 왜 받을 수 있는 돈이 적냐면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든 죽을 때까지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30~40%씩 나가는데요. 예를 들어 만 원을 보험료로 내면 3~4천 원은 보험사 수수료로 빠지고 나머지 금액만 쌓이는 겁니다.
또 종신보험은 중도 해지시 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도 연금보험보다 크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은 5년만에 해지하면 해지환금금이 1072만 원으로 같은 보험사 연금보험의 1445만 원 대비 400만원 가까이 작습니다. 실상을 비교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실을 알고서도 우리 시청자님들은 저축이나 연금 가입의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택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계신 시청자님들은 손해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상품을 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선 / 앵커>
정말 잘 살펴보지 않고 모집인의 말만 믿고 높은 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간 막대한 손실이 발생 할 수도 있겠군요? 그럼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 별다른 노력은 하고 있지 않는건가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아닙니다. 금감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 1월~9월 금감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상품 관련 민원 4265건 중 53.3%인 2274건은 "연금보험(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앞으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 안내자료를 통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고 만일 종신보험 상품설명서에 연금보험으로 오인 가능한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즉각 폐기됩니다.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연금수령액 등을 비교 안내해야 합니다.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 안내 자료에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이 의무적으로 명시됩니다.
또 상품설명서에는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문구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금감원의 노력만으론 힘듭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소비자가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금리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 상품은 중도 해지 시 손해율이 엄청 크므로 반드시 가입 전 전문과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시고 올바른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진선 / 앵커>
이 기사 내용 또한 저희 플랜100세 사연으로 자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실손 정말 혜택이 많고 보장이 좋지만 계속 갱신이 된다는점은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 대체 얼마나 갱신이 될까요?
<이종훈 / 자산관리 전문가>
그 내용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상할 수 있는건 앞으로 실손 보험료가 인상되는 비율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불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손해율은 지난해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 재원) 기준 129%였습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2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급 금액은 눈에 띄게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한 시청자님도 기존 5만원을 납입하고 있던 실손이 10만원으로 껑충뛰어 깜짝 놀라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었습니다.
당뇨에 고혈압도 가지고 계셔서 실손을 없애자니 퇴직후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실손을 유지하자니 얼마되지 않는 연금액으로 유지하기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진선 / 앵커>
그렇군요. 만약 실손 하나만 믿고 있다가 퇴직 시점 이후에 보험료가 엄청 인상이 된다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군요.
<김정환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실손을 제외한 모든 보장은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고 퇴직시점전에 완납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만약 모든 보장이 갱신형이라면 실손과 함께 퇴직시점이후 엄청난 보험료 폭탄을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앞으로 10년간 위험보험료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이 평균 114%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월 10만6000원인 실손보험료는 10년 후 월 21만6000원으로 2배 이상 오르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 갈 일이 많은 고령자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은퇴자가 대부분인 60대는 현재 실손보험료로 월 3만원 이상을 내야 하며. 부부 기준으로 월 6만 원 이상입니다. 10년 후엔 60대 부부의 실손보험료가 12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 가족의 보장을 구성해야 하고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갱신되었을 때를 대비해 진단금, 입원, 수술비등을 효율성 있게 비갱신 상품으로 잘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실손을 100세까지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진선 / 앵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들도 보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갱신형 보험을 과도하게 가입하고 계시거나 실손이 인상될걸 예상하지 못하고 과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만약 실손이 없을 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 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네,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환제입니다.
<이진선 / 앵커>
의료비 본인부담상환제라면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준다는 내용인가요?
<최동기 / 보험분석 컨설턴트>
맞습니다. 본인부담상환제 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환자가 낸 의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이 낸 1년간의 의료비가 500만 원일 경우, 상한액 121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500만 원에서 121만 원을 뺀 379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의료비 제도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보장을 먼저 잘 점검하시고 필요한 보장만 개인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80세만기의 보험을 100세만기로 무조건 전환하기 보단 그 차액의 보험료를 열심히 저축하여 든든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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