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피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
SBS Biz
입력2016.10.18 09:40
수정2016.10.18 09:40
■ 경제 와이드 이슈& -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
어려운 세무 문제, 실제 들어온 상담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보자.
◇ 빌려준 자금으로 건물 매매, 증여세 부과 여부는?
예금이 인출되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증여 받은 자에게 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에 의한 채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1항 2호에 의해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본인의 채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촌 형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 것이라 예상된다. 위 내용만 보면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증여임을 부정할 수 없어 보이지만 비슷한 경우에서 투자에 대한 확실한 이유와 개연성을 입증한 경우 가족간의 송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고 금전소비대차로 본 판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는 사촌 형이 말한 투자 부동산의 가격이 시가에 비해 유의미하게 저렴하여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였는지, 또한 직계존비속이 아닌 가족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쌍방증여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황상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세무 문제, 실제 들어온 상담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보자.
◇ 빌려준 자금으로 건물 매매, 증여세 부과 여부는?
예금이 인출되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증여 받은 자에게 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에 의한 채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1항 2호에 의해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본인의 채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촌 형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 것이라 예상된다. 위 내용만 보면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증여임을 부정할 수 없어 보이지만 비슷한 경우에서 투자에 대한 확실한 이유와 개연성을 입증한 경우 가족간의 송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고 금전소비대차로 본 판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는 사촌 형이 말한 투자 부동산의 가격이 시가에 비해 유의미하게 저렴하여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였는지, 또한 직계존비속이 아닌 가족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쌍방증여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황상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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