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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오늘(13일)부터 교환·환불 시작

SBS Biz 김완진
입력2016.10.13 11:56
수정2016.10.13 11:56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단종 절차에 들어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구매자들은 다른 스마트폰으로 바꾸거나 아예 개통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현장 분위기 들어 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갤럭시노트7 교환과 환불 조치가 조금 전에 시작됐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저는 지금 광화문 KT스퀘어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갤럭시노트7 교환 현장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위해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늘부터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각각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교환과 환불을 진행합니다.

오늘 낮부터 구매자들의 본격적인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노트7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구매자들은 제품을 마지막으로 구입한 매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구매 당시에 받은 기어핏2 등의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원할 경우 삼성전자 외에 LG전자 등 다른 제조사의 스마트폰으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을 진행하는 모든 고객에세 3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모바일 이벤트몰 이용쿠폰을 증정합니다.

이와 함께 갤럭시S7 엣지, 갤럭시S7, 그리고 노트5로 교환하는 고객에게는 통신 관련 비용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부 교환 절차는 이동통신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결제를 취소하고 기존에 지불한 돈을 돌려받은 뒤 다시 새 단말기를 사는 방식입니다.

LG유플러스는 결제취소를 하지 않고 기기변경을 한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통신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을 받게됩니다.

환불을 받을 경우에는 개통을 취소한 뒤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통신 3사 모두 공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에 대한 반환금 여부는 통신사별로 다릅니다.

SK텔레콤 고객은 할인받은 요금만큼 반환해야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 고객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SKT와 LG유플러스도 오늘부터 개별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 이번 환불과 교환 절차, 권장 방문일 등을 안내합니다.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고객에게는 추후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교환과 환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KT 스퀘어 갤럭시노트7 교환 현장에서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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