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시행에 꽃 주문 뚝"…고양 화훼농가 '울상'
SBS Biz
입력2016.10.08 12:09
수정2016.10.08 12:09
"결혼 시즌과 각종 축제의 계절인데, 참 난감하네요…"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고양화훼단지에서 만난 도 모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하 법)' 얘기를 꺼내자 한숨부터 길게 내쉬었다.
도씨는 "지난달 말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1주일에 국화 화분 1만5천개를 도매상으로 출하했다"면서 "이번 주는 출하가 전혀 없다.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3천300㎡의 하우스에서 1년 동안 애써 가꾼 꽃들이 결혼 시즌과 각종 축제 시즌을 맞아 출하를 앞두고 있지만 법이 시행되자 거짓말처럼 꽃을 찾는 사람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중순까지는 주문량도 꾸준해 법이 시행돼도 괜찮겠지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상황이 180도 달라지더니 주문 예약도 없고 하우스 안에는 꽃들이 만개해 상품성이 점점 떨어져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도씨는 "이번 주 상황이 이런데 당장 다음 주가 더 걱정"이라며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꽃들을 다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산동구 풍동에서 동양란과 서양란을 재배하는 이 모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6천600㎡의 하우스에서 난을 재배하는 이 씨는 "법 시행 전 하루 1만 본의 호접 난을 경매장에 출하했는데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3일 경매가격이 20%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자 난을 찾는 수요가 줄어 가격이 급격히 내려갔다"면서 "다음 주에도 경매장에 나가 봐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면 꽃을 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주변 꽃집에서도 주문이 들어와 5만 원 이하 가격이 찍힌 영수증을 첨부해 배달하더라도 얼마 안 돼 선물 자체가 부담스러워 반송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전했다.
법 시행 전 관상용 난은 재배량의 90% 이상이 관공서나 기업의 승진·인사 선물용으로 팔려 나갔다.
'김영란법'에서도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자 시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선물 자체를 기피하면서 화훼농가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병희 한국 화훼농협 경제상무는 8일 "법 시행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돼 일산·과천·음성 경매장의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40%가량 떨어졌다"며 "화훼농가들이 최소 2∼3개월은 버틸지 몰라도 이대로 6개월을 넘기면 화훼업계에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천경매장의 난 유찰률은 지난달 19일 6.9%에서 26일 12.2%, 이달 3일에는 17.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경제상무는 "법 시행 후 화훼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결국 소비 활성화가 대책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농협 하나로 클럽 안에 시민들이 꽃을 쉽게 살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고양화훼단지에서 만난 도 모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하 법)' 얘기를 꺼내자 한숨부터 길게 내쉬었다.
도씨는 "지난달 말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1주일에 국화 화분 1만5천개를 도매상으로 출하했다"면서 "이번 주는 출하가 전혀 없다.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3천300㎡의 하우스에서 1년 동안 애써 가꾼 꽃들이 결혼 시즌과 각종 축제 시즌을 맞아 출하를 앞두고 있지만 법이 시행되자 거짓말처럼 꽃을 찾는 사람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중순까지는 주문량도 꾸준해 법이 시행돼도 괜찮겠지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상황이 180도 달라지더니 주문 예약도 없고 하우스 안에는 꽃들이 만개해 상품성이 점점 떨어져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도씨는 "이번 주 상황이 이런데 당장 다음 주가 더 걱정"이라며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꽃들을 다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산동구 풍동에서 동양란과 서양란을 재배하는 이 모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6천600㎡의 하우스에서 난을 재배하는 이 씨는 "법 시행 전 하루 1만 본의 호접 난을 경매장에 출하했는데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3일 경매가격이 20%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자 난을 찾는 수요가 줄어 가격이 급격히 내려갔다"면서 "다음 주에도 경매장에 나가 봐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면 꽃을 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주변 꽃집에서도 주문이 들어와 5만 원 이하 가격이 찍힌 영수증을 첨부해 배달하더라도 얼마 안 돼 선물 자체가 부담스러워 반송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전했다.
법 시행 전 관상용 난은 재배량의 90% 이상이 관공서나 기업의 승진·인사 선물용으로 팔려 나갔다.
'김영란법'에서도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자 시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선물 자체를 기피하면서 화훼농가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병희 한국 화훼농협 경제상무는 8일 "법 시행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돼 일산·과천·음성 경매장의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40%가량 떨어졌다"며 "화훼농가들이 최소 2∼3개월은 버틸지 몰라도 이대로 6개월을 넘기면 화훼업계에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천경매장의 난 유찰률은 지난달 19일 6.9%에서 26일 12.2%, 이달 3일에는 17.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경제상무는 "법 시행 후 화훼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결국 소비 활성화가 대책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농협 하나로 클럽 안에 시민들이 꽃을 쉽게 살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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