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일산·분당신도시 조성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재추진

SBS Biz
입력2016.10.04 16:39
수정2016.10.04 16:39

분당이나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는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을 폐지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은 지난달 택촉법 페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택촉법은 도시지역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담아 1980년 제정됐다.

현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 등이 전국 42곳에서 택촉법에 따른 택지개발을 진행 중이다.

택촉법은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정부가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됐다.

작년까지 공급된 공공택지 998.1㎢의 56.8%인 567㎢가 택촉법에 따라 공급됐다.



이는 분당신도시(19.6㎢) 약 29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2014년 주택보급율이 103.5%에 달하는 등 주택부족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맞물리면서 예전처럼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할 필요성이 크게 줄자 택촉법을 폐지해도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미매각·미착공 등 공공택지 여유물량이 상당해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면 택지개발지구를 새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택지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택촉법 폐지에 힘을 실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개발법이 있어 택촉법이 폐지되더라도 주택공급이 필요한 곳에 적정한 택지를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택촉법 폐지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토부는 2014년 '9·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택촉법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해 10월 택촉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됐다.

당시 폐지법률안은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며, 정부와 여당은 택촉법이 유명무실해져 존치할 실익이 없다며 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향후 필요할 수 있어 남겨둬야 한다"고 맞섰다.

국토위 전문위원은 "효용가치가 낮아진 법을 폐지하려는 취지는 적절하다"면서도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같은)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폐지 시 정부의 주택공급조절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법을 존치할필요성도 인정했다.

또 전문위원은 택지공급가격이 조성원가 중심으로 돼 있는 택촉법과 달리 도시개발법은 감정가격이 중심이라며 택촉법 폐지 시 택지공급가격 상승도 우려했다.

통상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비싸다.

결국, 택촉법 폐지법률안은 여야간 논란 끝에 제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촉법에 따라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80%가 2018년까지 준공된다"면서 "이번 폐지법률안에는 법 시행을 공포 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폐지법률안이) 통과돼도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