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피해 '주의'…합의율 20%
SBS Biz 이한승
입력2016.09.27 18:13
수정2016.09.27 18:13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3800여건이 접수됐고, 피해구제 신청은 200건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환급이나 배상을 받은 피해구제 합의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3800여건이 접수됐고, 피해구제 신청은 200건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환급이나 배상을 받은 피해구제 합의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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