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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적발…식약처 '회수 조치'

SBS Biz 이한승
입력2016.09.26 23:45
수정2016.09.26 23:45

메디안 등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해 판매하는 치약 11종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것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되는 대상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으로, 사용기한 내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MIT/MIT는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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