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우리가 몰랐던 '치매보험'과 '치매가족휴가제도'의 모든 것

SBS Biz
입력2016.09.20 09:38
수정2016.09.20 09:38

■ 경제와이드 이슈&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21일은 바로 '치매극복의 날'이이다. 오늘은 치매보험 가입할 때 주의할 점과 이번 달부터 확대되는 치매가족휴가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한국 치매환자 증가 추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간 치매환자가 매년 14.3%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분당 서울대학병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노인수가 2015년 현재 64만 8000명 정도 되는데, 2025에는 그 수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만 봐도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매관련 의료비도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치매 환자가 44만3천명 정도 되는데 연간 총 진료비로 1조6천142억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한 명당 진료비가 364만원 정도 되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다.

◇ 치매환자 증가세, 치매보험 가입자도 늘고 있나?

치매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 등을 보장해 주는 치매보험은 최근 들어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치매보험은 1990년대 처음 등장했는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8개 보험회사에서 79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가입 건은 635만 건이나 된다. 이 정도면 상당수 국민들이 치매보험을 유효한 노후대비 장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44.1세로 나타났다.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50대가 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20.8%를 차지했다. 향후 나이가 들었을 때 치매발병 위험에 대비해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40-50대 시기에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치매보험 가입자 늘며 관련 민원도 증가…이유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가 치매보험을 판매하면서 어떨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민원이 많다. 지난해 10월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설계사가 보험료 부담이 적은 상품이 나왔다고 하면서 권유해서 가입한 다음 살펴봤듯이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가입 당시에는 모든 치매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치매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심사기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진단 시' 보험금 수령 가능?

보험회사는 치매보험 가입자가 이와 같은 치매척도검사를 통해 치매로 진단 받은 후 90일간 그 상태가 지속되어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치매척도검사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사회기능을 측정하는 검사인데,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 로 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증세가 심하다고 보면 된다.

대부분의 치매보험은 치매척도검사(CDR검사)를 실시해 3점 이상의 중증치매 환자만 보장해 준다. 그런데 이 같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치매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경증 치매에 걸려 보장을 받지 못할 경우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 치매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체크할 요소는?

치매보험은 보장 내역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앞서 설명했듯이 치매척도(CDR)가 3이상인 중증치매에 걸렸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치매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다음으로 경증치매도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다. 이 보험 상품의 경우 치매척도가 1~2인 경증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10%를 선지급하고, 경증치매가 발생한 다음 증증 치매로 추가 진단확정을 받을 경우 나머지 중증치매보험금(90%)를 지급한다.  이렇게 치매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른 만큼, 소비자들이 치매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장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 치매보험, 불합리한 보장 기간에 민원 발생…왜?

치매는 고령으로 갈수록 발병빈도가 높은데, 일부 치매보험이 80세까지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매환자 중 70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91.6%나 되고, 80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51.6%나 된다. 환자수 증가율도 고령으로 갈수록 높다. 2013년부터 2014년사이 치매환자 증가율은 70세 미만에서는 7.3%에서 불과했지만, 70대의 경우 10.8%, 80세 이상에서는 17.7%나 됐다.

게다가 상당수의 치매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중증치매의 경우 발생률이 80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61세부터 80세까지는 중증치매 발병률이 평균 0.24%에 불과하지만 81세부터 100세 사이에는 발병률이 18%로 껑충 뛰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악화와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한 보험을 내놓고 있어, 보장기간을 잘 모르고 가입한 소비자 입장에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모든 치매보험 상품이 그런 것은 아니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판매되는 9개 보험회사의 19상품이 보장기간이 80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 60개 상품은 보장기간이 90세 이하 또는 100세 이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험상품마다 보장기간이 차이가 나는 만큼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내역과 함께 보장기간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한다.

◇ 치매환자 가족들의 간병 스트레스 어느 정도?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들 입장에서 잠시라도 눈을 뗄 수 가 없다. 가족들 입장에서 숨돌릴 틈이 없는 셈이다. 맞벌이부부 입장에서 어르신들 중 한 분이라도 치매 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던지 아니면 요양시설에 맡기든지 수를 내야 하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소득이 줄고,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시면 마음도 불편할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휴가 때가 와도 가족여행은 꿈도 못 꿀뿐더러, 직장에서 출장 갈 일이 있어도 잠시 어르신을 맡아 줄 부모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다.

◇ 치매환자를 잠시 돌봐주는 제도는 없나?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또는 출장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단기보호시설 입소형 치매가족휴가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연간 6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환자들이 시설에 가기를 꺼려하는데다 가족들도 시설에 맡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지난해 이용자가 27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 치매환자, 시설 입소 꺼리는 경우도 있어…대책은?

이번 달 부터 9월부터 '24시간 방문 요양 치매가족 휴가제'가 도입하게 된다.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을 받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 일시적이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동안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한 차례 이상 방문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의료 수가는 1일에 183,000원인데, 본인부담금은 19,75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후강퉁 투자전략] 내년 OLED시장 32% 증가…관련주는?
[후강퉁 투자전략] 2020년까지 양로서비스 시장 개방…관련 수혜주는?